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대선 과정에서 한국노총을 찾아 약속했던 사안으로, 공약과 국정과제에도 모두 반영한 바 있다.
28일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이날 오전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교원노조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당시 한국노총을 방문해 공공기관의 경영 투명성을 확보하고 공무원·교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해 공공기관 노동이사제와 공무원·교원 타임오프 제도 시행을 약속했다. 그 결과 지난해 8월 4일 공공기관 노동이사제가 시행됐고 같은 해 6월 10일 공무원·교원 타임오프 시행을 위한 공무원·교원노조법 개정에 이어 이번 시행령까지 개정이 이뤄졌다.
다만 공무원·교원의 근무시간 면제는 국민의 세금을 통해 운영되는 것인 만큼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사용 인원과 보수 총액들을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근무시간 면제의 한도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충분한 사회적 대화와 국민들의 의견을 거쳐 결정할 것"이라며 "정부는 앞으로도 노사법치의 토대 하에서 합리적이고 건전한 노동운동이 보장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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