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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KBS뉴스통신사 - 민주평통 관악구협의회 , 북한이탈주민의 날 홍보에 구슬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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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통 관악구협의회 , 북한이탈주민의 날 홍보에 구슬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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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4.07.15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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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관악구협의회는 지난 12일 관악산 입구에서 장마철의 찜통 같은 날씨 속에서도 1회 북한이탈주민의 날 국가기념일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우리 사회가 북한이탈주민을 포용하고, 권익증진을 위한 헌신적인 홍보 캠페인을 개최했다.

지난 7월 12일에 관악산 입구에서 북한이탈주민의 날을 기념하고 시민들에게 이를 알리기 위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서울 관악구 협의회는 자문위원과 북한이탈주민, 관악구민이 함께 우리 사회가 북한이탈주민을 포용하고, 권익증진을 위해 “시민 여러분이 함께해요”라는 주제로 열정적인 홍보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날 장마철의 찜통 같은 섭씨 32도에 달하는 높은 기온과 82%에 이르는 습도로 인해 불쾌지수가 상당히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관악구 협의회 자문위원들은 밝은 표정으로 시민들에게 홍보물을 배포하는 등 헌신적 모습으로 시민들의 호평을 받았다.



▲ 북한이탈주민의 날 홍보 캠페인에 참여 중 기념 촬영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좌측사진 좌측부터 이재철 고문, 백정숙 수석부회장, 김용희 고문, 신동현 고문, 이향란 지회장)

시민들에게 북한이탈주민의 날이 국가적 기념일로 제정된 첫해임을 알리고, 관악구 협의회 자문위원들은 시민들의 궁금증에 친절하게 응대하였고, 이날이 국가적으로 어떻게 인정되고 있는지를 설명함으로써 많은 시민들은 이날의 중요성과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을 지원하는 사회적 역할에 관해 관심을 보였다.

이날 현장에서는 등산객을 포함한 다양한 연령층의 시민들이 홍보물을 기분 좋게 받아들이며, 특히 우리 미래 통일의 주역인 청소년들 사이에서는 따뜻한 격려와 응원을 받았다.

이향란 지회장은 "우리 민주평통 자문위원으로서 이런 의미 있는 일을 당연히 해야 하죠"라며 자신의 역할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였고, 또한, 임재민 위원은 "이런 뜻깊고 좋은 행사에 참여하게 되어서 제가 영광이라고 소감을 밝히면서" 홍보 캠페인에 대한 자신의 긍지를 보였고, 다른 위원들도 열정적으로 홍보에 온 힘을 다했다.


관악산 입구에서 등산객들에게 북한이탈주민의 날 홍보물을 김용희 고문이 배포하고 있다.
관악구 협의회가 우리 사회에서 북한이탈주민을 포용하고 권익증진에 앞장서서 함께하는 행복, 나누는 기쁨, 모두 하나 되는 사회를 만들어 가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협의회는 앞으로 지역사회에서 탈북민과의 소통을 강화하며, 북한이탈주민의 날을 기념하는 활동을 지속해서 추진할 계획이고, 이러한 노력은 통일을 향한 사회적 의식을 고취하고, 북한이탈주민들이 한국 사회에서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지원할 계획을 밝혔다.

관악구 협의회는 장마철의 찜통 같은 날씨 속에서도 1회 북한이탈주민의 날 국가기념일을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열정적인 홍보 캠페인을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 이날  홍보 캠페인은 시민들에게 북한이탈주민의 날의 의미를 설명하고, 이 기념일이 우리 사회에서 북한이탈주민의 포용과 권익을 증진하고 성공적인 정착 지원을 위한 것임을 강조하기 마련되었다.
임재민 위원이 시민에게 홍보물을  배포하고 정중히 인사하고 있다.

한편 현재 대한민국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은 통일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3월 말 기준 잠정적으로 34,121명이다.

올해 처음으로 북한이탈주민의 날이 7월 14일 국가기념일로 공식 지정되었고, 우리 사회가 북한이탈주민을 포용 및 권익증진 통해 성공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함이다.



▲ 민주평통 관악구 협의회는 북한이탈주민의 날 기념하기 위해 지난 12일 관악산 입구에서 협의회 자문위원, 탈북민, 그리고 관악구민이 함께 북한이탈주민의 날 알림 홍보물을 배포 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의 날, 7월 14일의 지정된 이유는 97년 7월 14일: 북한이탈주민의 법적 지위와 정착지원 정책의 근간이 되는「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 최초 시행된 날이어서 2024년 올해 처음으로 7월 14일을 국가기념일로 제정되었다.

북한이탈주민이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르면"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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