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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 노조 1심 승소 판결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는31일 기아차 근로자 2만7000여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추가 임금 청구 소송에 대한 1심에 대해 “기아차 정기상여금 및 중식비 등은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권혁중)는 근로자들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
차덕문 기자
2017.08.31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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