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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사드(THAAD) 체계 배치 부지 취득 협의 결과 유휴 예정 군용지인 남양주 부지를 교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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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11.18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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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배치 부지로 최종 확정된 성주 롯데골프장.사진=국방부
사드 배치 부지로 최종 확정된 성주 롯데골프장.사진=국방부


국방부는 지난 9월 30일 주한미군 사드 체계 배치 부지선정이후부지 취득을 위해 롯데상사 측과 협의를 진행해온 결과, 「국유재산법」국유재산법 제27조 ①행정재산은 처분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환하거나 양여할 수 있다에 따라 롯데스카이힐 성주C.C.와 유휴 예정 군용지인 남양주 부지를 교환하기 위하여 양쪽 교환 대상 부지에 대해 감정평가를 실시하기로 합의하했다.

 
양측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에 따라 인증된 감정평가기관을 통해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평가할 것이며,  평가절차 완료 이후 롯데상사의 이사회 결의 등을 거쳐 상호 협의하여 교환 계약을 추진할 예정이며, 성주C.C.와 남양주 부지 평가 결과에 따라 필요시 남양주 부지를 분할하여 교환할 예정이다.


부지 취득 이후 이어질 SOFA 부지 공여 및 시설 공사 등에 대해서는 미국 측과 협의 중이며, 국방부는 날로 고도화되는 북핵 ‧ 미사일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주한미군 사드 체계 배치를 차질 없이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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