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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업체, 원청의 갑질에 ‘피눈물’ 불합리한 계약조건에도 공사를 진행 중 계약해지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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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08.22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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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인 계약해지 후 공사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이행증권 청구 



B건설업체가 시공중인 서울 관악 신림역세권 청년주택/사진-DB
 
불합리한 계약조건에도 공사를 진행하던 중 공사 현장 원청사가 일방적인 계약해지를 진행하면서 하청업체가 제대로 공사를 이행 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계약이행증권을 청구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서울 관악 신림역세권 청년 주택을 시공 중인 B 건설 업체는 최근 하청 업체인 J업체를 상대로 공사 중지 명령에 대한 내용증명을 보내 공사중지와 철수를 요구하고 공사이행을 제대로 진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기계설비공제조합에 계약이행증권을 청구해 보험금을 지급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하청 업체인 J업체는 원청사인 B건설업체를 상대로 공사중지 가처분 청구와 이행증권 청구 철회를 요구하고 나서 원청사와 하청업체간의 주장이 서로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J업체 관계자는 “서울 관악 신림역세권 청년주택 기계설비 공사를 진행함에 있어 B건설업체의 불합리한 공사 요구에도 묵묵히 공사를 수행해왔는데 원청의 지위를 앞세워 무조건적인 공사중지와 철수를 요구하고 공사이행증권 청구까지 진행한 것은 하청업체에 대한 지나친 갑질”이라고 분개했다.

이 관계자는 “B건설업체 현장소장과 설비담당자는 본인들에 의견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4차례나 하청업체 현장소장을 교체하는 등 불합리한 업무 지시가 있음에도 공사를 진행해왔다”면서 “이들이 주장하는 공사 불이행은 이유가 될 수 없다”고 항변했다.

또한 “공사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음에도 일방적으로 타 업체와 계약을 맺고 모든 장비와 자재를 포함해 공사중지와 인원 철수를 요구하는 등 최소한의 협의 과정도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부쳐다”며 “최소한 타 업체와의 계약을 하기 이전에 모든 정산을 처리하고 마무리가 된 다음에 공사를 진행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사중지와 철수 명령에 따라음에도 정산은커녕 오히려 공사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이행증권을 청구했다는 것은 하청업체 죽이기나 다름없다”면서 “중견건설업체인 B건설업체가 이렇게 야비하고 부도덕적인 행위를 자행할 줄은 정말 몰랐다”고 울먹였다.

그는 “B건설업체는 서울 관악 신림역세권 청년주택 기계설비 공사에 대한 공사대금 정산을 마무리하고 계약이행증권청구에 대한 즉시 철회가 그동안 일을 해왔던 하청업체에 대한 최소한의 상식”이라면서 “사태 해결을 위한 조속한 처리와 협의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B건설업체 서울 관악 신림역세권 청년주택 현장소장은 “그동안 기계설비 공사를 담당한 직원이 퇴사를 했다”면서 “모든 언론취재에 대해 거부한다”고 입장을 전했고 B건설업체 본사 법무팀 관계자는 “현재 법정다툼을 하고 있는 사안”이라면서 “법원의 결정에 따라 모든 것을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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