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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최근 3년간 지급한 환급액 현황’ 확인 발표 - 대법원 판결 유사사건 발생시 발목 잡힐 듯, 대책 마련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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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10.1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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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주영 의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이 14일 관세청이 제출한 ‘최근 3년간 지급한 환급액 현황’을 확인한 결과, 다국적인 기업 아사히글라스 측에 기 과세금 외에도 환급가산금(환급금에 대한 이자)으로 102억1,412만5,690원을 지불했다. 

라이선스 계약을 이용해 국내 세금을 축소하고 본국으로 이익 빼돌리기에 나선 일본 아사히글라스의 꼼수가 통했다. 관세청이 이를 막기 위해 적극 관세행정에 나섰지만 대법원 판결로 되려 102억원의 국민 세금을 아사히글라스에 지불했다. 관세청 환급가산금 사상 최대금액이자 100억원이 넘는 최초 금액이다. 

아사히글라스가 지분 100%와 67%를 각각 보유한 에이지씨디스플레이글라스오창(ADO)과 아사히초자화인테크노한국(AFK)은 아사히글라스와 설비 수입 및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고 국내에 공장을 설립해 LCD 유리기판을 생산·납품해 왔다. 

이들 기업은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아사히글라스와 4차례에 걸쳐 라이선스 계약을 맺고 2012년까지 약 1조6,800억원에 이르는 권리사용료를 지급했다. 아사히글라스는 라이선스 계약을 통해 매년 매출액(영업이익률) 대비 3~43%의 권리사용료를 받았다. 2005년 순매출액의 5%로 시작됐던 권리사용료는 2009년 영업이익률 기준 43%까지 치솟았다.

문제는 이들 업체가 국내로 수입한 설비 및 기계는 아사히글라스만의 공정 관련 특허와 노하우에 의해 고안된 것으로, 업체들은 설비 수입물품 신고 당시 라이선스 계약을 신고해야 함에도 누락시켰다. 아사히글라스가 애초 설비 수입가격을 낮게 책정한 뒤 라이선스 계약을 통해 러닝로열티로 추가 이득을 챙기려 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사후심사 과정에서 라이선스 계약을 적발한 관세청은 권리사용료 역시 설비 수입금액에 포함된다고 판단하고, 2012년 라이선스 계약에 따른 권리사용료 전액에 대해 세금을 부과했다.  

관세청이 권리사용료 1조6,800억원에 대한 세금 672억원을 부과하자 이들 업체는 소송을 제기했다. 2013년부터 시작된 관세등부과처분소송에서 법원은 설비 물품에 아사히글라스만의 특허기술이 체화돼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권리사용료 안분 계산방식이 잘못됐다는 이유로 아사히글라스 쪽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관세청은 부과추징액 672억원 중 실제 24억원만을 추징할 수 있었으며, 대법원 판결까지 소송이 7년 동안 이어진 탓에 환급가산금(환급액의 2~4%)은 102억원까지 불어나게 됐다.

김주영 의원은 “적합한 관세 부과가 이뤄졌다면 국민 혈세가 낭비되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며 “이번 대법원 판결로 차후 라이선스 계약을 통한 다국적기업의 세금 낮추기와 이익 빼돌리기 대응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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