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희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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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이달희의원실]_이달희의원_1은 제63주년 소방의 날(11월 9일)을 맞아 소방공무원의 법적·상징적 위상을 높이기 위한 ‘제복공무원 호칭 정상화 9법’을 지난 6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 「국가유공자법」, 「보훈보상대상자법」 등 9개 법률은 예우 및 지원 대상에 소방공무원을 포함하면서도, 법률 용어는 ‘전몰군경’·‘순직군경’ 등 ‘군·경’으로만 한정돼 있어 소방공무원의 존재가 명시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한계가 있었다.
이 의원의 개정안은 이러한 용어를 ‘군·경·소방’으로 변경해 소방공무원이 군인·경찰과 동등한 법적 지위를 갖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2011년 개정으로 소방공무원을 국가유공자 범위에 포함시켰으나, 용어는 그대로 남아 국민 인식과 법체계 간 괴리가 지속돼왔다.
이 의원은 “소방공무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최전선에 있음에도 ‘군·경’으로만 통칭되는 현실은 시대에 맞지 않다”며 “법률 용어부터 바로잡아 사회적 인식 변화를 이끌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이번 호칭 정상화를 계기로 소방공무원이 합당한 제도적·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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