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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유통의 투명성 높여 불공정 관행 개선 9월 출판유통통합전산망 운영 개시, 표준계약서 분쟁 해결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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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5.13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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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이하 문체부)는 최근 발생한 작가와 출판사 간 계약위반 갈등과 관련해 ‘출판 분야 표준계약서(이하 표준계약서)’의 확산, 콘텐츠분쟁조정제도의 활용 확대, 출판유통통합전산망의 성공적 안착 등을 통해 투명한 출판유통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출판 분야의 안정적인 계약 환경을 만들 방침이다.

문제가 된 사례에서 해당 출판사는 작가와 협의되지 않은 소리책(오디오북) 무단 발행, 인세 미지급 및 판매내역 미공개 등에 대해 사과하고, 향후 문체부 표준계약서로 모든 계약을 체결하는 한편, ‘출판유통통합전산망’에 가입해 생산・유통・판매 전 과정을 저자들과 공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문체부의 표준계약서는 2차적저작물에 대한 일체의 권리가 저작권자에게 있음을 확인하고, 이용 요청을 받은 출판사는 저작권자 등에게 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체부는 지난 2월, 이 표준계약서를 확정·고시한 이후 해설 영상을 제작·배포하고, 온라인 상담실 등 소통 창구를 운영하고 있다. 정부지원사업을 신청할 때 표준계약서 사용을 지원요건으로 함으로써 표준계약서 사용의 확산도 유도하고 있다. 

또한, 2차적저작물 등 창작자의 권리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돕기 위해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공동으로 창작자에 특화된 표준계약서 교육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올해 9월에 도서의 생산・유통・판매정보를 종합적으로 수집・관리하는 출판유통통합전산망(이하 통전망)이 열리는 만큼 유통・판매 현황을 수월하게 파악하고 작가와 출판사 간 투명한 정산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최근 출판사와 작가 간 계약위반 사례가 발생한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한다.”라며, “문체부는 투명하고 건강한 유통구조를 만들기 위해 표준계약서의 빠른 정착과 통전망의 성공적 개통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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