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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교육연합, 상지대 ‘공영대학’ 호칭금지가처분신청‘ 제출 불법적 사학 탈취시도로 규정 사학을 법에도 없는 공영대학으로 개칭 왠말인가!
KBNS 뉴스통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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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10.29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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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2020년 10월 29일, 자유교육연합(상임대표 김정수)은, 학교법인 상지학원과 상지대학교를 대상으로 법원에 ‘호칭금지가처분신청서’를 제출한다.
 
최근 학교법인 상지학원과 상지대학교는 스스로를 ‘민주공영대학. 민주공영상지대학, 공영상지대학’으로 호칭을 바꾸는 시도를 하고 있다. 자유교육연합은 이 시도가 불법적이며, 사학을 공영이라는 이름으로 정체성을 훼손하는 불순한 의도가 숨어 있다고 보고 있다.
 
자유교육연합이 제공한 가처분신청서 의하면, 우리나라 고등교육법에 대학교는 ‘국가가 국립대학 법인으로 설립하는 국립대학교, 지방자치단체가 설립·경영하는 사립대학교가 있을 뿐’이라며 ‘공영대학교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지적하고 있다.
 
더불어 ‘학교법인 상지학원 상지대’를 ‘민주공영 상지대’ 또는 ‘공영 상지대’로 명칭을 바꾸려는 이유를 소위 상지대 분규세력이었던 ‘현 이사진이 상지대 설립·경영자를 상지학원의 경영에서 영원히 배제하고, 자신들이 상지대를 영속적으로 지배, 경영하려는 욕심에서 비롯 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상지학원 상지대학교는 그동안 사학분쟁에 휘말려 설립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좌파진영에 의해 장악되어 오면서 이제는 소위 ‘공영대학’이라는 명칭 아래 소유권을 탈취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이것뿐만이 아니다. 학교법인 상지학원 산하에 있는 상지대학교와 상지영서대학은, 2019에 통합하여 통합상지대학교가 되었다. 이 과정에서 상지영서대학이 2018년 가짜신입생 154명을 조직적으로 받아들여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고 이를 조건으로 상지대학과 통합을 하였다. 이 사건은 현재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형사사건으로 재판 중에 있다.
 
다음주 11월 2일(월) 오전 11시 30분, 원주지원 법원 앞에서 자유교육연합을 비롯한 범시민사회단체연합 시민사회 대표들이 기자회견을 갖고 동 사안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재판부의 엄정한 판결을 요청할 계획이다.
 
이와관련 김정수 대표는, “상지학원의 경우는 이제 시작이라고 봅니다. 사학이 불법적으로 탈취되어 헌법에 보장된 재산권과 교육적 권리가 훼손, 나라가 엉망이 되기 전에 바로잡아야 합니다.”라고 지적하면서 “조직적일 수 밖에 없는 가짜 신입생 사건 등을 보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권과 탐욕에 노예가 된 가짜 교육자들을 색출하여 더는 학원을 더럽히지 못 하게 해야 합니다.”라고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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