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정치
김성수 의원 지역방송의 위기 극복 모색할 연속 토론회 개최 - 지역민의 삶에 밀착한 콘텐츠 전진기지이자 파수꾼으로서 지역방송이 제 역활 -
KBNS 뉴스통신사
신고 인쇄 스크랩 글꼴 확대 축소
승인 2019.08.21 18:09
twitter facebook me2day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더불어민주당 김성수의원,
국회의원연구단체인 ‘언론공정성실현모임(대표: 더불어민주당 김성수의원, 책임:정의당 추혜선의원)은 오는 8월 22일(목)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지방분권화 시대, 지역방송 위상 정립과 활성화를 위한 국회 연속 기획 토론회> 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최용준 교수 (전북대 교수, 방송학회 지역방송특별위원)을 좌장으로, 이승선 교수(충남대 교수)와 지성우 교수(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각각 ‘헌법상 지역 분권화의 의미와 변화하는 방송환경에서 지역방송의 역할’, ‘지역민의 지역정보 접근권 강화를 위한 헌법 및 관련법 개정 방안’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토론자로는 박영현 지부장(원주MBC노조지부장), 이승현 차장(춘천MBC 차장), 정필운 교수(한국교원대 교수), 최선영PD(광주MBC PD), 한 선 교수(호남대 교수)가 참여한다.

이와 관련, 국회언론공정성모임의 대표를 맡고 있는 김성수 의원은 “지방분권화에 대한 관심은 고조되고 있지만 정작 방송 분야에서의 지방 분권화 정책은 미비한 상태” 라며, "지역방송이 지역문화 전승과 지역사회 공론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활발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 이라고 제언했다.

책임연구위원을 맡고 있는 정의당 추혜선 의원은 “지방 분권화 시대 견제와 균형 속에서 풀뿌리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게 지역방송의 역할”이라며 “지역민의 삶에 밀착한 콘텐츠 전진기지이자 파수꾼으로서 지역방송이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책을 모색하고 법률도 손질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 언론공정성실현모임은 방송 관련법을 통합하여 법체계를 정비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방송 현실을 반영해 방송의 정의 등을 새롭게 규정하는「방송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마련해 발의한 바 있다.

[ Copyrights © 2016 KBNS뉴스통신사 All Rights Reserved ]
 
신고 인쇄 스크랩 글꼴 확대 축소
twitter facebook me2day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 주간 검색어
  • 현재 검색어
기간 : 현재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