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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외국입법동향과 분석」보고서 발간 일본「행정서사」와 우리나라 「행정사」, 어떻게 다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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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4.14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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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2020년 4월 15일(수),「일본 행정서사법(行政書士法) 개정 동향 및 시사점」을 다룬「외국입법동향과 분석」보고서를 발간했다.

‘행정서사’와 ‘행정사’는 관공서에 제출하는 서류 작성·제출 등을 대행하는 자격사로 도입배경 및 직역 등이 매우 유사하며 각각 ‘행정서사법’과 ‘행정사법’에 근거 하고 있다.  

일본의 행정서사 제도는 1990년대 중반부터 추진된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자격사 업무의 독점성을 완화하는 과정에서 법인화, 직역확대(행정심판 대리) 등의 중요한 변화를 반영하게 되었으며국내에서도 법인 설립, 협회 단일화 등을 쟁점으로 행정사 제도 개선에 대한 논의가 적지 않아다.

법인화, 협회 단일화 제도는 그 순기능이 인정되어 이미 다른 자격사에게는 널리 허용되어 있으나 행정사에게는 아직 도입이 허용되지 않았으며 행정사 사무소 법인화 여부는 국가의 행정력을 보완하는 행정사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행정사업을 둘러싼 행정수요 변화에 대한 실태파악을 기초로 검토될 필요가 있다.

행정사협회 단일화 제도는 전면도입, 폐지, 부분도입 등 관련 규정이 수차례 개정을 반복한 이력이 있어, 자정작용의 필요성 및 자격제도 운영의 효율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법적 안정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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