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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 코로나19 대응 종합보고서 발간 - 국내외 영향 분석 통해 26개 영역 제도 개선과제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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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4.08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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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2020년 4월 8일(수)『코로나19(COVID-19) 대응 종합보고서』를 발간 했다.

2020년 1월 20일, 국내에서 코로나19 감염증 환자가 최초 확인된 이후 정부는 감염병 위기단계 상향과 함께 중수본(1월 27일), 중대본(2월 23일)을 설치하고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을 추진하는 등 방역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으나, 여전히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다.

코로나19의 확산 양상이 세계적 유행(팬데믹, Pandemic) 단계에 진입하였다는 세계보건기구의 선언에 따라 각국은 다양하고 강력한 방역과 코로나19로 인한 외교ㆍ경제ㆍ산업 등 전 분야에 걸친 위기 대응을 위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미국은 국가비상사태(National Emergency)를 선포하고 의회는 지원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의료·인력·물자 부족 등의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중국은 ‘도시 봉쇄’ 등 강력한 방역 조치를 실시하였으며, 감염병 관리를 위한 ‘건강코드’, 위축된 소비 진작을 위한 ‘소비쿠폰’ 제도 등을 시행하고 있다.

유럽연합은 코로나19에 공동 대처하기 위해 3월 16일 「국경지침」을 채택하고, 이에 근거하여 국경 관리 및 국가별 상황에 맞춘 추가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이탈리아는 이동제한 조치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비필수적 생산 활동도 전면 중단하고 스페인은 육로 국경을 폐쇄하고, 「국가경계령」을 발령해 이동제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영국은 이동제한 조치를 비롯하여 불필요한 여행 및 접촉 금지, 상점 폐쇄, 감염 우려 높은 150만 명에 대한 최장 3개월의 자가격리 조치 등을 시행하고 프랑스는 이동제한조치 및 최대 3천 억 유로의 은행 대출 보증 등을 시행했다. 

독일은 고강도 접촉제한조치를 실시하고, 추가경정예산안과 경제계획안정화기금법안을 통과시키고 일본은 ’신형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신형인플루엔자 등 대책특별조치법」을 개정하였다.

본 보고서는 우리나라 및 해외 각국의 코로나19를 포함한 감염병 재난 대응 현황을 분석하고, 정치행정·경제산업·사회문화 등 전 분야에 걸친 쟁점과 개선과제를 종합하여 분석하고 코로나19 종식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및 방역조치들이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향후 유사한 감염병의 팬데믹에 대응하기 위해 본 보고서가 제시하는 대응방안이 사회 전반에 미칠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수립의 길잡이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향후 26개 쟁점에서 다루지 못한부분에 대한 보고서도 계속 발간할 예정이며 “국내외 재정 및 금융정책” “중앙은행 기준금리 인하”“산업ㆍ무역의 영향”“공공기관의 코로나19 대응”“ 재난기본소득”“고용안정 및 실업 부조 등 실업자 보호”“ 국제보건협력과 의회 외교”“남북한 보건협력”“감염병 긴급 대응을 위한 연구개발 추진”“ 초ㆍ중ㆍ고교 휴업 및 수업운영”“대학 원격수업 및 학사운영 대책”“확진자 동선 공개와 개인정보보호”“감염병 보도 규제”“ 노인 등 감염취약계층 과제”“마스크 및 방역물자 관리”“의료폐기물 등 폐기물 처리”“환경파괴로 늘어나는 전염병 대응”“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벤처·창업기업의 경영부담 완화와 기업활동 지원”“중소자영업자 세제지원”“유연근무제”“민간보험상품 인적재해보상 적용” 금융감독원은 생명보험 표준약관의 규정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규정과 비교하여 개정하는 작업을 소홀히 하여 재해보험금 지급실무상 혼선을 초래하였으므로, 조속한 표준약관 개정작업이 필요하다도고 강조했다.

또 “상장회사 주주총회 개최”정기주주총회 시즌에 안전 및 정족수 미달에 대한 우려, 관련 절차 지연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총회질서유지권 활용 등 단기적 개선방안과 주주의 의결권 행사방법 다양화 등의 개선이 필요하며 “항공산업 지원”은 항공사의 유동성 위기 해소를 위해 정부는 항공사에 대한 금융 지원 확대와 세제 지원 등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항공사들도 위기 대비, 경쟁력 강화 등 자구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학교급식 관련 산업”학교급식 연기로 학교급식용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가와 급식산업계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농업과 공공급식산업의 특수성을 반영한 피해대책의 추경 예산 반영, 공공급식용·복지사업용·재난구호물품용으로 우선제공 등 학교급식 관련 산업의 연쇄적인 피해를 최소화하고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며“화훼산업 피해 졸업식 등의 행사가 축소·연기되면서 화훼산업 피해 규모가 가중되고 있으므로, 소비 확대 및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화훼 수요 증대 대책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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