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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대통령이 피의자로 검찰에 입건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 - 국민적 의혹 관련한 사실관계 정리 차원-
朴대통령 대면조사 사실상 무산…강제 모금과 관련해 제3자 뇌물수수 수사에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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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11.20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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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오전에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이 최순실 의혹 관련 수사발표를 하고 있다.사진/검찰홈
20일 오전에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이 최순실 의혹 관련 수사발표를 하고 있다.사진/검찰홈

'검찰이 20일 '비선 실세 최순실(60)씨와 안종범(57)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47) 전 부속비서관 등 핵심 피의자 3명을 일괄 기소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이이들과 '공모관계'라고 밝히는 '초강수'를 뒀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이날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박 대통령이 최씨와 안 전 수석, 정 전 비서관 등의 범죄 사실과 관련해 상당부분 공모관계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각에서는 검찰이 박 대통령 대면조사가 예상되는 시점임을 고려해 관련 언급을 최소화하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나왔지만 검찰은 박 대통령이 범죄 혐의가 있는 피의자 신분임을 분명히 하는 정공법을 택했다.


현직 대통령이 피의자로 검찰에 입건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정치권에선 벌써 '탄핵' 논의가 본격화하는 등 거센 후폭풍이 일고 있다.

검찰이 최씨와 안전 수석, 정전 비서관의 공소장 범죄사실에 '대통령과 공모하여'라고 특정하고 박 대통령을 피의자로 직접 인지·입건함에 따라 향후 수사 전개 방향에 관심이 쏠린다.


대기업을 상대로 774억원대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을 강요한 혐의, 청와대 대외비 문서 유출 혐의 등 핵심 사안에서 박 대통령의 지시 또는 암묵적 동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는 것이다.


최씨와 안 전 수석의 공소장에는 '박 대통령과 공모하여'라는 표현을 써서 이들과 공범 관계임을 드러냈다. 또 기소 전에 이미 피의자 신분으로 인지해 정식 사건으로 입건했다.


검찰은 박 대통령 입건과 관련해 형법 30조(공동정범)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해당 조항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한다. 최씨, 안 전 수석, 정 전 비서관과 동급의 피의자 신분인 셈이다.


검찰이 대통령의 혐의를 특정해 공개한 것은 최순실 의혹에 대한 국민적 시선이 이미 대통령에게 쏠려 있는 현실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이 검찰 조사를 미루는 데 대한 민심이 악화일로에 있고 정치권 안팎에서 '체포', '구속'등 강경 발언이 쏟아지는 상황에서 혐의를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을 경우 짊어져야 할 정치적 부담도 일정 부분 감안했다는 분석이다.


특별검사 수사를 앞둔 상황에서 적어도 박 대통령에 관한 한 정치적 고려 없이 '불편부당'하게 수사했다는 메시지를 전할 필요가 있다는 해석이다.


향후 예상되는 대면조사에 앞서 검찰이 대통령의 혐의를 못박고 '퇴로'를 차단해 심리적 우위를 확보하겠다는 복안이라는 설명도 나고 있으며  박 대통령 대면 조사 성사 여부인데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낮다며 박 대통령의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는 이날 입장 자료를 통해 검찰 발표 내용을 비판하며 검찰 조사에 일체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주 박 대통령 조사가 이뤄지도록 협조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뒤집은 것이다며 .검찰로서도 핵심 피의자 3명의 기소가 이뤄진 만큼 박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를 고집할 명분이 사라졌다며 검찰이 향후에도 대통령 조사를 요청할 수 있지만 박 대통령측이 계속 거부할 경우 현실적으로 이를 성사시킬 수단이 없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


이에 따라 법조계에서는 박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는 검찰 단계를 건너뛰고 특별검사 때 이뤄질 가능성이 점쳐진다. 특검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 한 이르면 내달 초 출범이 예상된다. 수사 기간은 최장 120일며 특검 출범 여부를 떠나 검찰이 박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지속하겠다고 한 것은 예사롭게 넘길 수만은 없는 부분이다.


수사본부는 이날 "헌법 제84조에 의해 규정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때문에 기소할 수 없다"면서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계속 진행하겠다"고 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이날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박 대통령이 최씨와 안 전 수석, 정 전 비서관 등의 범죄 사실과 관련해 상당부분 공모관계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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