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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축산물의 표시기준」일부 개정고시 - 산란일자 표시는 ’19년 2월 23일부터 시행 -
- 달걀 껍데기를 보면 달걀 정보를 알 수 있다!!-
KBNS 뉴스통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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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2.23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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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달걀 껍데기에 산란일자, 생산자 고유번호, 사육환경 번호를 의무적으로 표시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축산물의 표시기준」을 2월 23일 개정 고시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8월 살충제 계란 사건을 계기로 소비자에게 달걀의 신선도, 생산 환경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국내 유통되는 달걀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마련되다.
  
식약처는 소비자가 달걀을 구입할 때 자세하고 정확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그 동안 달걀 껍데기에 ‘시도별 부호’와 ‘농장명’을 표시했던 것을 ‘산란일자’ ‘생산자고유번호’’사육환경번호’를 함께 표시(예시: 1004M3FDS2) 하도록 개정하였으며‘산란일자’는 “△△○○(월일)”의 방법으로 표시해야 한다.
  
특히 ‘생산자 고유번호’는 가축사육업 허가 시 달걀 농장별로 부여되는 고유번호(예시: M3FDS)로 표시해야 하며, 소비자는 식품안전나라사이트에서 달걀에 표시된 고유번호로 달걀 생산 농장의 사업장 명칭, 소재지 등을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사육환경 번호’는 닭을 사육하는 환경에 따라 구분되며 1(방사 사육), 2(축사내 평사), 3(개선된 케이지), 4(기존 케이지)와 같이 사육환경에 해당하는 번호로 표시하여야 하며 개정된 표시기준을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생산자 고유번호는 ‘18년 4월 25일부터, 사육환경 번호 표시는 ‘18년 8월 23일부터, 산란일자 표시는 ’19년 2월 23일부터 시행 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가 안심하고 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 주의가 필요한 식품에는 표시를 의무화하여 안전한 식품 소비 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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