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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해경, 해·내수면 수상레저안전법 위반행위 단속 실시 무면허, 주취운항 등 안전직결 위반행위 강력 단속
한국방송 뉴스통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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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7.03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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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해경서(서장 황준현)가 여름철 성수기를 맞아 수상레저 활동자의 안전의식 강화와 건전한 수상레저 문화 정착을 위해 1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2달간) 해·내수면 수상레저안전법 위반행위 특별단속기간으로 설정하고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여름 성수기(7월과 8월)는 여름 휴가철 분위기에 편승한 수상레저이용객이 집중돼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더욱 증가하는 기간으로 주취 및 무면허 조종 등의 수상레저안전법을 위반하는 위험한 행위가 사고로 이어지는 것이 우려되는 시기이다.


해경은 이번 단속기간 중 해수면은 해경안전센터 및 해상경비세력을 동원해 영종도(무의도·실미도 인근), 영흥도(자월도 인근) 등 수상레저활동자가 증가하는 해역을 중점으로 불시 단속 예정이다.


또한 내수면은 수상레저안전법 제28조(관계 행정기관의 협조)에 의거 이달 중 한강·북한강·남한강 일대를 관할 지자체와 합동 단속을 실시하는 등 해상사고 예방과 건전한 수상레저 문화 정착을 위해 강력한 단속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인천해경 관계자는 “수상레저사업장의 준수사항과 금지사항 등 이행실태 단속은 물론 개인 레저객 안전과 직결된 무등록사업, 무면허조종, 주취운항, 레저기구 정원초과, 안전장비 미착용 등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행위 전반에 걸쳐 단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인천해경은 지난달 한강·북한강·남한강 일대에서 수상레저 안전의식 강화 교육을 실시했으며 지자체와 합동단속으로 수상레저안전법 위반행위 총 24건을 적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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