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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처, 기후변화 요소 반영한 '방재기준'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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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7.04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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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각종 방재시설에 적용하는 설계기준 가이드라인에 다양한 기후변화 요소들이 반영된다.


국민안전처는 기후변화에 따른 미래 기간별·지역별 예측 강수량과 적설량, 풍속의 증감 등을 방재기준에 반영하는 가이드라인 개선안 등을 마련했다고 4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과거 기상관측 값 등에 근거해 만든 가이드라인을 방재시설 설계기준에 적용하다 보니 강수량이 예측치보다 많을 경우 방재시설 처리능력이 부족해 대규모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었다.


안전처는 또 기존 강우·적설량, 강풍, 해수면에 더해 '강우+강풍', '적설+강풍' 등 복합 재난 상황을 가이드라인 내 재해 유형에 추가했다.

분석 방식도 기상청의 관측 결과에 따라 지역적 유사성 등을 고려해 시·군을 군집화해 분석하던 방식에서 시·군 단위로 쪼개 분석하도록 세분화했다.

아울러, 기상청 관측값을 근거로 특정 지역에 비가 얼마나 올지를 예측하는 한국확률강우량 산출에도 기후변화 요소들을 반영하기로 했다.

안전처는 4일 공청회를 열어 이런 가이드라인 개선안에 관한 의견을 수렴해 방재기준 개선안을 최종 확정 지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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