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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법 제32조의2 ... 부교육감 조사개시 통보 - 지방교육청(광주·울산·강원·충북) 운영실태」 감사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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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7.27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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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교육청 부교육감이 연락이나 통보도 받지 못한 채 징계를 받았다는 일부 보도에 대하여 감사원은 '17. 3. 20.부터 4. 14.까지 광주시교육청 등을 대상으로 「지방교육청(광주·울산·강원·충북) 운영실태」 감사를시하였다
 

광주시교육청은 교감의 승진임용을 심사하면서 결원된 직에 대하여 승진예정인원의 3배수 범위 안에서 승진임용을 해야 하는데도 결원규모에 포함해서는 안되는 ‘공모교장에서 복귀하는 교감’ 등을  포함함으로써 결원규모에 따른 승진배수범위가 과다 산정되어 승진대상이 아닌 2명이 교감으로 승진 임용되는 결과가 초래된데 대하여 부교육감 등 4명에 대하여 징계요구를 하였으며 감사결과는 지난 7. 20. 감사위원회의에서 확정되었고 절차를 거쳐 공개될 예정이다.


감사원은 17. 4. 20. 부교육감에 대하여 문답을 실시하였고, 같은 해 5. 12. 교육부에 「감사원법」 제32조의2에 따라 부교육감에 대한 조사개시 통보를 하는 등 규정과 절차에 따라 조사를 진행하였으며 부교육감이 감사원을 직접 방문하여 주심 감사위원에게 본인의 입장을 소명한 사실도 있다며 광주시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자에 대하여 규정과 절차에 따른 조사할 계획 이 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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