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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태권도시민연합회 대표 김덕근 성명서 발표 - 박양우 장관, 유은혜 장관, 등 공직자의 의무 위반을 강력히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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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4.24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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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태권도시민연합회 대표  김덕근 
바른태권도시민연합회 대표 겸 국제스포츠인권위원회 김덕근 위원장은 성명서를 통해 감사원 이 발표한 감사결과에서 문체부 박양우 장관, 교육부 유은혜 장관,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대한장애인체육회장 등은 체육계 스포츠 비리 신고사항을 적정한 조사 없이 방치하거나 온정적으로 처리하여 감사원으로부터 엄중한 주의요구를 받았다.

공직자로서의 무사안일. 책임 회피 행위다. 또 소극 행정과 국민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로서 공직자의 의무인 제48조 성실 의무 및 제51조 공정의 의무 위반 등 징계 사유가 된다.

특히 승부 조작 및 편파 판정', '폭력 및 성폭력', '입시 비리', '조직 사유화' 와 같이 체육계에 만연한 문제들을 스포츠 4대 악으로 규정하고 이를 근절하기 위해 문체부 내에 설치,운영중인 스포츠 4대 악 고발 센터의 근간을 무력화 시키는 중대한 범죄적 행위로써, 엄중 개탄하며, 강력히 규탄한다.

감사원은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교육부,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등을 대상으로 국가대표 및 선수촌 등 운영. 관리실태, 감사를 실시하여 총 40건의 감사결과를 시행하였다.

감사원의 주요 감사결과의 지적사항은 스포츠 비리 조사 및 처리 분야, 스포츠 비리 개선대책 추진 분야 등 주의요구 국가대표 훈련비를 부당 편취하거나 규정을 위반하여 국가대표 지도자 선발 실효성. 타당성 등에 대한 검토 없이 스포츠 비리 개선 대책을 부실 수립.발표하거나, 반복적으로 대책만 발표하고 사후 이행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또 스포츠 비리신고센터 운영 부적정 회원종목단체 임원 관련 사항 등에 대한 이첩조사 부적정 회원종목단체 등의 스포츠 공정위원회 운영에 대한 지도.감독 부적정 성폭력 비위행위에 대한 조사.처리 등 부적정 체육계 주요 범죄행위에 대한 고발기준 미수립 등 무관용 원칙 여부에 대한 지도. 감독 부적정 체육 단체 소속 운동부의 비위사실 통보 절차 미비 스포츠 비리신고센터의 계약직 직원 부당 채용 등으로 밝혔졌다.

특히 감사원은 문체부 장관에게 미처리 신고사항 10건 및 범죄혐의가 확인된 7건을 조속히 조사 처리하도록 통보 등 주의요구에 교육부 장관에게 체육 단체에 통보되지 않아 징계 처분받지 않은 144건에 대해 대한체육회 등에 통보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 등 주의요구에 따라서 박양우 문체부 장관, 유은혜 교육부 장관 및 이기흥 대한체육회장(IOC 위원), 대한장애인체육회장 등은 스포츠 4대 악 근절을 위한 스포츠 공정위원회규정을 엄격히 적용할 것을 엄중 경고 한다며 스포츠 비리에 대한 무관용 원칙으로 일벌백계의 단호한 조치와 함께 체육 단체에 대한 엄격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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