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유통 달걀의 안전성 확보와 정확한 상품정보 제공을 위해 개정된 축산물 표시기준에 따라 지난 23일부터 유통되고 있는 달걀껍질에 사육환경 표시번호 1자리를 의무적으로 표시한다고 밝혔다.
축산물의 표시기준’ 개정안에 따르면 종전에는 달걀껍질에 ‘시도별 부호’와 ‘농장명’만 표시했지만, 앞으로는 △계란 산란일자 △생산자 고유번호 △사육환경 번호를 표시해야 한다.
사육환경 표시는 끝자리에 1(방사사육), 2(축사 내 평사), 3(개선케이지), 4(기존케이지) 등으로 닭 사육환경을 번호로 구분해 표시한다.
이정곤 경남도 농정국장은 “앞으로 달걀껍질에 사육환경 정보가 표시되기 때문에 소비자는 달걀이 어느 사육환경에서 산란되었는지를 명확하게 확인 할 수 있어 구입하는 계란을 신뢰할 수 있으며, 또한 내년 2월 23일부터 산란일 표시까지 시행되면 보다 더 안전하고 신선한 식용란을 구입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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