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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기기 임대 빙자 악성사기범 검거 - 노트북<맥북> 13대 시가 4,100만 원 상당품 임대를 빙자 편취 한 것으로 확인 -
KBNS 뉴스통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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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4.02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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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경찰서(서장 박승환)에서는 2018. 3.초순경 공문서인 사업자등록증을 위조하여 사무기기 임대 빙자 노트북 6대를 임대 계약 후 인터넷을 이용하여 장물업자에게 처분하고, 추가 위조한 사업자등록증으로 노트북 7대를 재범하는 현장에 경찰이 잠복 해 피의자를 1명을 검거해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구속된 C씨(31세,남)는 공문서인 사업자등록증 2회에 걸쳐 위조한 후 사무기기 노트북<맥북> 13대 시가 4,100만 원 상당품을 임대를 빙자 편취를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C씨는 18. 2.초순경 공문서인 사업자등록증을 위조, 가명, 투넘버폰 등으로 자신을 은닉하고, 사무기기 임대 빙자 노트북 6대<1,895만 원 상당>를 배송 도착 전 택배사무실에 직접 방문 수령한 후 즉시 장물업자에게 1,260만 원에 처분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피해자 회사에서 위조된 공문서의 법인등록번호가 일반사업자의 번호로 되어 있어 이를 수상히 여겨 C씨에게 묻자 세무서에 정정신고중이라며 여유를 보이고, 3월 중순경 추가로 위조한 후 사업자등록증을 정정신고 되었다며, 노트북 7대<시가 2,211만 원 상당>을 임대계약 후 명도 된 타인 명의의 빈 사무실을 배송지로 특정하여 재범을 시도하기 했다.

 

경찰은 C씨에 대한 고소사실을 접수함과 동시에 위조된 사업자등록증확인, 범인이 정확한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고 가명, 투 넘버 폰 등으로 은닉한 사실로 현장 검거를 위해 즉시 추적수사로 C씨 구속하고, 또 다른 피해자가 있는지 여죄를 확인중이며 수사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노트북<맥북> 13대 시가 4,100만 원 상당품  임대를 빙자 편취 한 것으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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