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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주택용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보조금 지원 도시가스 미 보급지역 주택,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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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3.21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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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시장 유정복)가 상대적으로 도시가스를 공급받지 못하는 도심외곽 지역 등 소외지역에 시설분담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도시가스 공급확대를 위해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부과대상인 경제성 미달지역 등을 대상으로 총 5억원의 보조금을 에너지사업기금에서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경제성이 미달되는 공급관 설치 길이 100미터 당 30세대 이하 지역(해당지역이 사유지일 경우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받은 지역)의 단독·다중·다가구주택과 연립·다세대주택이며 영업 및 업무를 주목적으로 설치하는 주택은 제외된다.


다만 경로당, 마을회관 등 공공시설에는 지원이 가능하다.


보조금은 수요자가 일반도시가스사업자(인천도시가스, 삼천리)에 납부한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의 50%이내, 세대당 최고 100만원까지 지원된다.


희망 가구는 주민대표를 선정해 신청서와 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작성한 사업계획서를 다음달 9일까지 관할 군·구 도시가스업무 담당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인천시 홈페이지 고시/공고(행정/고시․공고) 올해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비 지원 공고에 게시된 내용을 참고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도시가스를 공급받지 못하고 있는 취약지역에 가스를 조기에 공급해 연료비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도시가스 보급 확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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