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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불법 주·정차 견인 업무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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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2.02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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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연수구견인보관소.(사진제공=인천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인천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이사장 방종설)이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불법 주·정차 차량의 견인으로 상습정체구간 및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 불법 주·정차 행위 근절로 주차질서를 확립하고자 지난달 22일부터 견인업무를 시행하고 있다.


견인차량 보관소(032-830-8061)는 인천시 연수구 연수동 532-2번지 연수공영주차장 옆에 위치하고 있으며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7시~오후 10시, 주말·공휴일 오전 9시~오후 6시이다.


견인 업무를 시작함에 따라 앞으로 불법 주·정차 차량은 도로교통법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되며 차량통행 방해 및 보행자 안전 위협으로 즉시 이동주차가 필요한 차량에 대해 견인차량보관소로 견인이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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