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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불법 수입식품 판매 근절 발벗고 나섰다! - 아프리카돼지열병 국내유입 방지를 위한 불법 수입식품 판매 근절 특별 점검 - “무신고(한글 무표시) 수입식품은 팔지도․사지도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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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7.04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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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불법 수입식품 판매 근절 특별 점검기간 운영

광명시는 아프리카돼지열병 국내유입을 방지하고자 불법 수입식품 판매 근절 특별 점검기간을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시는 관내 외국 식료품판매업소 14개소를 대상으로 지난 6월 30일부터 7월 2일까지 특별 지도 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대상은 외국 식료품 판매업소(300㎡미만의 자유업) 및 개인 휴대반입품(보따리) 등을 납품받아 판매하는 업소(도․소매업, 자유업)다.

시는 △무신고 불법 수입식품 판매행위 △무신고 소분 수입제품 판매행위 △유통기한 경과제품 진열․보관․판매하는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특히 한글 무 표시 축산가공품인
 △소시지․육포 △만두(돼지고기포함)․순대 △돼지 귀 등의 돼지고기 함유 식품 판매에 대해서 팔지도 사지도 않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외국 식료품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영업자 준수사항을 안내하고 준수사항을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며 “전통시장에 현수막을 부착하고 홍보물을 배부하는 등 홍보를 강화할 것이다. 시민들도 불법 수입식품 판매업소 발견 시 시청 위생과(02-2680-5485)로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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