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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왕산비치 도시개발사업, 사업추진에 따른 인허가 등 행정절차(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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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1.13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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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왕산비치 토지이용구상도

인천 왕산비치 도시개발사업과 관련, 사업추진 행정절차(인허가 등)는 토지소유자가 조합을 결정하기로 해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려면 먼저 동의서를 받기(법적 요건 마련)위해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추진위원들로 하여금 동의서를 받은 후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것이다.


도시개발사업을 하고자하는 구역지정인데, 구역지정은 구역계와 함께 개발계획‘안’(용도지역 변경 등)을 수립해 관련서류를 작성한 후 입안권자인 중구청(장)에 접수해 행정절차(공람 및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를 거쳐 인가권자(인천시장)에게 상정하면 시에서는 다시 행정절차(관련기관의 협의 및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를 거쳐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을 결정 고시하게 되는 것이다.


이어 사업시행자 지정 및 조합((가칭) 왕산구역 도시개발사업조합)설립을 하게 되는데, 사업시행자는 조합 설립(법인 등록) 및 정관 등을 결정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도시개발법 및 시행령에 따라 정관 및 세칙 등을 마련하고 조합설립을 위한 조합장 및 이사 등의 임원을 구성해 중구청을 거쳐 인가권자(인천시장)에게 승인을 받게 되면 ‘왕산비치 도시개발사업조합’이 결성된다.


송영달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전문가는“공사 등을 위한 실시계획인가를 받아야 한다”며“실시계획은 도시기반시설과 관련한 단지(토목)조성공사.조경공사.전기공사 등을 위한 공사설계를 마련하고 각종 영향평가(환경.교통.사전재해 등)도서를 마련해 중구청을 거쳐 환경부 협의 및 각종 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가권자(인천시장)에게 실시계획인가 승인을 받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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