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왕산비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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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중구 왕산비치의 상황은 인천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된 지금, 건축물이 난립되기 전인 현재가 시기적으로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구상한 후 도시개발사업(법)을 통해 용도지역 변경 및 도로.주차장.공원 등을 마련해야 하는 적기이다.
이에 따라 왕산비치 도시개발사업 추진과 관련, 사업의 시행 시기 및 추진 방법, 방식(Ⅰ)을 비롯 사업시행자의 결정(Ⅱ), 사업추진에 따른 행정절차(인.허가 등)(Ⅲ).(Ⅳ), 주민과 함께 계획적 개발 추진 방향(Ⅴ)으로 나눠 심층 분석한다.
사업의 추진 방법을 둘러싸고, 어떤 지역을 개발하기 위한 방법은 여러 가지의 형태가 있다.
그 중 해당 토지소유자에게 가장 이익이 되돌아가는 형태의 사업방식은 용도지역을 상위 용도지역으로 변경하면서 추진하는‘도시개발사업 방식’이다.
이는 현실적으로 가장 좋은 개발의 형태이며, 해당구역 내 토지소유자에게 개발이익이 되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왕산지역도 이 사업방식을 선택해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업방식과 관련,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 크게 2가지가 있는데‘수용 방식’은 사업시행자가 모두의 토지를 매입하고 소유권을 확보한 후, 추진하는 방법으로 개발이익이 사업시행자에게 돌아간다.
또 환지 방식은 토지의 소유권은 원래 토지소유자에서 변함이 없고, 단지 토지의 면적.위치 그리고 지적의 형태 등이 계획적, 체계적으로 변하게 되는 방식으로 비록 소유 토지의 면적은 감소(감보)하나, 용도지역의 변경 등에 따른 개발이익은 소유자에게 되돌아간다.
실제로 인천시에서 시행한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평균 감보율이 40∼50%이다.
이에 대해 송영달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전문가는“왕산구역은 현 토지의 이용상황, 토지가격, 토지소유자들의 개발이익 등을 고려해 볼 때‘환지의 방식’으로 사업의 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그동안 경제자유구역의 결정으로 인해 수용의 위기에 있던 왕산구역이 개인의 토지이용에 제한을 받은 것과 자연녹지로써의 용도지역이 지속됨으로 인해 재산상에 불이익을 당한 토지소유자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사업의 방식”이라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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