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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A, 제4회 항만물류법 세미나 개최 -인천항만공사 컨벤션룸에서 고려대학교 해상법연구센터와 공동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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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9.07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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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항만공사 남봉현 사장이 제4회 항만 물류법 세미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제공=인천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사장 남봉현)가 6일 공사 컨벤션룸에서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해상법연구센터와 공동으로 제4회 항만물류법 세미나를 개최했다.


2016년부터 시작해 4회째를 맞는 이번 세미나는 2개 세션으로 나눠 4개의 주제에 대한 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됐다.


인천항만공사(IPA)에 따르면 첫 세션은 인천대 동북아물류대학원 김홍섭 원장이 사회자로 나서 ‘해운 재건 준비 2년간 활동 성과와 과제’에 대해 해운경영 측면, 법률적 측면을 주제로 전문가들의 발표를 듣고 토론을 진행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서울해사중재협회 정병석 회장의 사회로 ‘항만물류의 현안과제’에 대해 선박 연료유 관련 환경 규제, 컨테이너박스 확보상의 쟁점을 주제로 전문가들의 발표를 듣고 토론을 진행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세미나 주요 발표자로 성결대 한종길 교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김인현 교수, 한국선급 김현태 책임, 현대상선 이중보 부장이 나섰으며 발표 뒤에는 실제 관련 비즈니스 종사자 및 전문가들의 토론 자리가 마련됐다.


인천항만공사 측은 “컨테이너를 물적 설비로 인정하고 법률관계로 규율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는 등 최근 해운․항만분야에서는 새로운 법률적 이슈들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한진해운 사태 2주년을 맞이해 그간의 활동 성과를 돌이켜보고 향후 과제를 도출함과 동시에 항만․물류의 현안과제들에 대한 합리적인 해법을 모색하고자 자리를 마련하게 됐다”고 세미나 개최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IPA는 항만・물류법 세미나가 회를 거듭하면서 우리나라 해운․항만 분야의 제도적 발전에 공헌할 수 있도록 지속적 관심을 갖고 전문가들과 함께 노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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