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은 직장 내 성폭력에 침묵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용 | 2018.03.16 22:05 | 조회 1362 | -「2018년 성폭력 예방 종합대책」 시행 - (0)



해양경찰청(청장 박경민)은 최근 사회적으로 미투(#Me Too, 성폭력 피해 고백) 운동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직장 내 성폭력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성폭력 예방 종합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종합대책에 따르면, 우선, 여성 경찰관을 비롯한 여성 직원 전체를 대상으로 직장 내 성폭력 실태를 조사해 숨겨진 피해사례가 있는지 확인하고, 사안에 따라 가해자에 엄중한 징계 조치를 하는 등 강력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또, 온라인으로도 신고 및 고충 상담이 가능하도록 사이버 상담창구를 운영해 신고에 대한 부담감을 줄이고, 평소 다양한 예방교육과 함께 성폭력 대응 매뉴얼 등을 공유하는 한편, 전 직원이 자가진단 앱*을 통해 성(性)인식 감수성을 스스로 진단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해양경찰 업무 특성상 경비함정에도 여성 경찰관이 근무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여성 직원 생활공간 출입문에 이중안전장치·도어 렌즈를 달고, 출입구 주변에는 CCTV를 설치하는 등의 안전대책도 마련했다.

아울러, 2차 피해에 대한 두려움 등으로 피해사실을 밝히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피해자 보호 조치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가해자를 피해자와 즉시 분리 조치하고, 비밀 보장을 위해 사건 처리절차(신고‧조사‧위원회 등)에 대리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조직적 은폐 또는 피해자에게 2차 피해(의사에 반하는 인사발령, 업무상 부당한 대우 등)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장까지도 엄중 문책할 방침이다.

정봉훈 운영지원과장은 “해양경찰청은 직장 내 성폭력에 대해 절대 침묵하지 않겠다.”라며, “무엇보다 성폭력 피해자가 두려움 없이 고충을 말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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