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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행정자치부 주관 ‘지방세 체납징수 사례’ 우수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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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11.04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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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지방세 체납 징수사례 우수상 수상-김주희 주무관, 오른쪽에서, 2번째
군산시 지방세 체납 징수사례 우수상 수상-김주희 주무관, 오른쪽에서, 2번째
군산시가 행정자치부에서 주관한 ‘2016년 지방재정개혁 지방세 분야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체납징수 분야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4일 밝혔다. 

군산시는 지난 3일과 4일 양일간 강원도 홍천에서 열린 지방재정개혁 지방세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체납징수 우수사례로 ‘체납자의 아파트 분양권 압류를 통한 체납세 징수’를 발표해 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 대회에 발표자로 나선 군산시 징수과 김주희 주무관은 지난 9월 전북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해 이번 대회에서 전라북도 대표로 발표에 나선 것이다. 

문세환 군산시 징수과장은 “앞으로도 다각적이고 다양한 징수기법을 활용한 체납세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올해 체납세 징수 마무리에 온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행정자치부는 전국 자치단체의 지방세 우수사례 발표를 통해 지방세의 효율적 징수 기법과 창의적인 세무조사 기법을 공유·전파하고자 체납징수·세원발굴 기법이 우수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시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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