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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청소년육성재단, 청탁금지법 서약서 작성 및 직업윤리관 교육 실시 - 청탁금지법 제정취지 동참 및 공직기강 확립에도 앞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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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10.0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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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양시청소년육성재단(대표이사 정홍자)은 10월 4일(화) 월례조회에서 일명 김영란법인 부정청탁 금지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9.28)에 따른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서약을 임직원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  또한 청탁금지법 서약과 함께 직업윤리와 직업소명의식의 내용으로 직업윤리관 교육을 실시하여 재단 공직기강 확립 및 직업소명의식을 일깨우는 자리를 갖게 되었다.


□ 재단은 이날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를 엄격히 규제해 우리사회의 만연한 부정부패와 불공정 관행을 바로잡으려는 법 제정취지와 청탁금지법 시행에 적극 동참하기로 하였다.


□ 정홍자 대표이사는“재단은 공정한 업무 수행에 장애가 되는 청탁을 근절하여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고 공직기강 확립에도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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