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북상에 따른 상황점검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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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배 해양경찰청장은 20일 오전 정부 세종2청사에서 제19호 태풍 솔릭 북상 관련 상황점검 회의(전국 지휘관 영상회의)를 주재하고 각 지역별 대응 대책을 점검하고 철저한 예방을 통해 태풍에 따른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 할 것을 당부했다.
해양경찰청 사진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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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박상태 등 계류줄 점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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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솔릭」관련 조치사항 통계자료
□ 고위험 선박 집중관리
○ 해수부 등 관계기관과 협조를 통해 안전해역으로 이동 조치
○ 고위험 선박(278척)
□ 다중이용선박 통제
○ 여객선(98항로 170척), 유선(248척), 도선(77항로 98척), 낚시어선(4,392척) 둥 다중이용선박을 기상통제 기준*에 따라 통제예정
* 별첨 참조
□ 우리청 장비 운영
○ 항공기 24척(고정익 6 / 회전익 18) 해상순찰 실시
○ 경비함정 324척은 태풍단계에 따라 어선 등 안전조치 후 피항 및 대형함정은 비상대기 실시
□ 금일(8.21) 조치사항
○ 제주 원거리 출어선 36척 안전해역 대피조치 완료
○ 감수보존선박 23척 중 주묘 우려선박 1척(부산외항, 석유제품운반선) 해수청과 협의, 안전해역(부산외항→고성성동조선소) 이동 조치
(별첨) 선박별 출항통제 기준
구 분 | 어 선 | 낚시어선 | 여객선(내항) | 유도선 | 레저기구 |
풍랑 주의보 | 15톤 미만 출항금지 | 통 제 | 평수구역 운항 (운항관리규정 통제 기준 의거 통제 可) | 통 제 (평수구역 운항 허용가능) | 통 제 바람ㆍ파도만을 이용하는 기구 (윈드서핑 등)는 사전신고 시 가능 |
앞바다 통제 (운항관리규정 통제 기준 의거 출항허용可) |
통 제 (앞바다 이상) |
먼바다 통제 (2천톤이상 선박 한하여 운항관리규정 통제기준 의거 출항허용可) |
풍랑 경보 | 전 어선 출항금지 | 통 제 | 통 제 | 통 제 | 통 제 바람ㆍ파도만을 이용하는 기구 (윈드서핑 등)는 해경서장 허용시 |
태풍 주의보 | 전 어선 출항금지 | 통 제 | 통 제 | 통 제 | 통 제 |
태풍 경보 | 전 어선 출항금지 | 통 제 | 통 제 | 통 제 | 통 제 |
해일 주의보 | 전 출어선 항해주의 | 통 제 | 통 제 | 통 제 (평수구역운항 허용가능) | 통 제 |
앞바다 이상 통제 |
해일 경보 | 전 출어선 항해주의 | 통 제 | 통 제 | 통 제 | 통 제 |
저시정 통제기준 | 기준 없음 | 1 km이내 | 1 km이내 | 1 km이내 | 0.5km이내 |
관련근거 | 어선안전조업규정 제9조 | 낚시관리육성법 제34조 | 해사안전법 제38조 | 유도선사업법 제8조 | 수상레저안전법 제18조 |
- | 1년이하 징역 1백만원이하 벌금 | 3백만원 이하 벌금 | 6월이하 징역 5백만원 이하 벌금 | 1백만원 이하 과태료 |
통제권자 | 해경서장 | 해경서장 | 해경서장 | 해경서장 | 해경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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