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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해양환경공단 해양오염사고 초동대응 방안 모색 - 19~20일 합동 워크숍 개최…16개 협업과제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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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4.19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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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청장 박경민)은 충남 천안 해양경찰연구센터에서 해양환경공단과 합동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해양에서 오염사고가 발생할 경우 해양경찰과 해양환경공단만이 방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춤에 따라 양 기관이 협업 체계를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워크숍에는 해양경찰 방제요원과 해양환경공단 직원 등 40여 명이 참석해 해양오염사고 초동 대비·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또 사고발생 시 ‘공단의 선 출동 후 계약’ 등 양 기관이 협업해야 할 16개 과제를 선정하고 효율적인 이행 방안을 모색했다.

특히 참석자들은 지난 2월21일 충남 태안에서 발생한 1,500톤급 화물선 민수호 좌초사고 당시 기름 이적(移積) 사례를 공유하고 현장의 고충을 청취, 이를 방제정책에 반영키로 했다.

 ※ 이적(移積) : 사고선박에서 해상으로 유출될 우려가 있는 기름을 안전한 장소(선박) 등으로 옮겨 싣는 일

워크숍 둘째 날인 20일에는 ▲해양오염 방제 협력·발전 ▲해양오염 방제 연구·개발 및 교육 ▲해양오염 예방 분야로 과제를 나눠 분임별 발표 및 토론도 진행할 예정이다.

임택수 해양오염방제국장은 “초동 방제의 성패 여부가 방제조치의 전과정을 좌우할 수 있다”며 “양 기관의 업무공조를 통해 국가 해양오염 방제 역량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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