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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분당구 동원동 원룸건물 문제 많아 불법건축물, 안전검사 없는 가스통, 입주자 안전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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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9.12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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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번지에 설치되어있는 500k LPG 가스통
해당번지에 설치되어있는 500k LPG 가스통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동원동 31에 있는 다세대 원룸주택이 불법건축물로 의심을 사고 있는 가운데 안전검사도 제대로 받지 않고 가스통을 설치해 입주자들의 안전이 우려되고 있다.

분당구와 인근 주민들에 따르면 당초 동원동 31에 있는 건축물은 건축물대장에 31-1은 주용도 법당( 57.69 평방m), 31-2는 주용도 주택(48.76평방m)로 돼 있는 건축물이다. 그런데 당초 법당으로 사용하던 건축물이 몇 년 전 부터 원룸(11개)로 개조 한 뒤 LPG가스통을 설치했다는 것이다.

최근 인근 주민들로 부터 불법건축물이라는 제보를 받고 건축주 유 모 씨 에게 문의한 결과 유 모 씨는 “ 처음에 사찰인 대선사를 매입해 철거한 후 신축키로 했으나 건축물 용도가 취락지구가 아닌 자연녹지지역으로 돼 있어 12가구 중 11가구를 세를 주었고, 낡은 지붕공사와 페인트를 칠한 것이 전부 다” 라고 답변했다.

집 옆에 설치한 가스통도 불법이라는 소문이 나돌고 있어 이곳에 가스통을 설치한 업자 황 모 씨에게 “설치 당시 안전검사를 받았느냐”고 문의 하자 황씨는 “1년 전 설치 당시 안전 검사를 받지 않았다”며 “조만간 가스안전공사에 검사신청을 의뢰할 방침”이라고 변명했다.

건축물 위법여부와 관련 분당구청 건축과의 한관계자는 “해당 건축물이동원동 지역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제기돼 지난 8월 14일 시정조치 원상복구 명령을 한 상태”라고 말하고 있어 행정기관의 답변도 제각기 달라 혼선을 빚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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