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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KBS뉴스통신사 - 서울시 ''출산휴가, 육아휴직 고민 현장서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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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출산휴가, 육아휴직 고민 현장서 상담하세요'' - 60일은 사업주 월 통상임금 100% 수준 임금 지급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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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8.30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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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센터에서 월 통상임금 40% 수준(상한액 100만원 하한액 50만원)에서 지원을 받으실 수 있다.사진-서울시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는 8월 31일(목)부터 4일간 대치동 세텍전시장에서 개최되는 ‘2017 베이비엑스포’에 출산휴가∙육아휴직 관련 현장상담부스를 운영한다.

 

센터 상근 노무사들과 서울시 경력단절예방지원단 노무사 및 변호사 등 4~5인의 전문가가 엑스포 현장에 상주하며, 박람회를 방문한 임신기 및 육아기의 직장맘들에게 임신 기간부터 출산, 육아에 이르는 기간 동안의 모성권과 일반 노동권 상담을 무료로 제공할 예정이다.
 

지난해 9월에 진행되었던 2016년 베이비엑스포 현장상담에서는, 총 237명의 직장맘들이 출산휴가, 육아휴직 관련 모성보호 및 실업급여, 연차휴가 등 노동권 관련 상담을 진행하며 높은 호응도를 보여주었다.

 

특히 베이비엑스포 현장에 부부가 함께 방문하는 사례가 많아 자연스럽게 남성 육아휴직에 대한 상담도 많았다.


 또, 올해에는 서울시경력단절예방지원단 소속 변호사를 박람회 기간 내내 배치해 모성권 및 노동권 이외 일반 변호사 상담도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만 문의가 가능했던 ‘온라인 변호사 상담’ 서비스를 박람회 현장에서도 실시함으로써 직장맘들에게는 다양한 분야의 법률상담서비스를 편리하게 제공받는 기회가 될 것이다.

 

엄규숙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임신기 및 육아기의 직장맘들의 참여도가 높은 출산∙육아 박람회에서 노동법률 전문가가 ‘찾아가는 현장상담’을 진행함으로써, 직장맘들은 다양한 정보도 수집하면서, 평소 궁금했던 점들을 현장에서 공인노무사들에게 상담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출산휴가·육아휴직 등 모성권과 연차휴가, 실업급여 등 노동권 관련한 실수요자 중심의 현장상담이 직장맘들의 경력단절예방에도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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