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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환경사업소 공해업체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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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8.07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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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본보 7월 24일 핫 이Tb 게제, 화성시 향남 1지구 공해물질)과 관련 화성시 환경사업소는 폐기물관리법 위반자 (주) J산업 대표 박 모씨에 대해 폐기물 관리법 위반자 행정처분 (조치명령)전 의견 제출을 통보했다.

화성시 환경지도과에 따르면 J산업은 향남읍 행정리58-4번지에 패플라스틱류 등 사업장폐기물을 수집 운반하여 부지내 부적정 보관 하고 있는 사항을 확인해 취해진 조치이다.

환경지도과는 또 폐기물 관리법 64조에 의거 해당업체를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했으며 같은 법 제48조에 따른 행정처분에 앞서 같은법 제48조의2 및 행정절차법 제27조에 따라 사전 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했다. 환경지도과는 의견제출 기간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행정처분(조치명령)을 할 계획이다.

환경사업소는 몇 개월 전 화성시 향남읍 행정리58-4번지에 폐기물을 불법 적재하고 있다는 민원이 발생함에 따라 현장점검결과 위법사항이 발견돼 조치를 취하기로 한 것이다.

현행 폐기물 관리법 제25조 제3항 규정에 의거 폐기물을 수집해 재활용 또는 처분장소로 운반하거나 폐기물을 수출하기위해 수집운반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같은법에따를 시설장비와 기술능력을 갖추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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