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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지방세 성실납세자 인센티브(경품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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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10.18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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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가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시민들에게 온누리상품권을 제공한다.


시는 지방세(시세)를 3회 이상 납부기한 내 납부한 성실납세자를 대상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해 경품추첨 행사를 가졌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성실납세자 추첨 대상자는 완산구 100명과 덕진구 100명 등 총 200명으로, 3년 이상 계속해 연간 3건 이상의 시세(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지방소득세)를 납부기한 내에 전액 납부하고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이 없는 전주시민이다.


시는 이번 추첨결과를 시·구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당첨된 200명에 대해서는 당첨 안내문과 함께 3만원상당의 온누리 상품권을 우편으로 발송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시는 시민들의 납세의식 고취와 성실납세자가 우대 받는 사회적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지난 5월 ‘전주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전재삼 전주시 재무과장는 “지방세 성실납세자에게 인센티브 제공으로 지방세의 납기 내 납부 분위기 조성과 체납액 감소 등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납세자와 소통하는 다양한 납세편의시책을 적극 도입해 납세자의 만족도와 신뢰도를 높여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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