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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청공무원직장협의회, 추측성 보도와 허위사실을 게재한 언론사 법적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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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9.21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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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청공무원직장협의회(이하 직협)에서는 지난달 31일 인터넷을 통해 “경기 광주 오포 난개발 현장 탈세․공무원 비리 의혹투성이” 라는 제목의 추측성 보도와 허위사실을 게재한 B언론사를 상대로 법적 강력히 대응키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B언론사가 보도한 내용은 오포읍 다세대주택 건축과 관련한 건축주와 주민간의 다툼이 주요 내용이나 여기에 사실관계 확인 없이 ‘건축주가 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허위 사실과 광주시장의 공약사항을 거론하며 ‘완전히 물 건너간 것일까? 지금 불안에 떠는 주민들’이라는 과장된 표현 등을 사용했다.


이에 직협에서는 “객관적인 사실관계 확인절차 없이 추측성 보도로 광주시를 부정과 비리가 만연한 것처럼 호도하고 시장 공약사항을 거론하며 마치 주민들 전체가 불안에 떨고 있다는 등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보도함으로써 광주시에 대한 왜곡된 이미지를 심어 주었다.”고 말했다.


이로 인해 직협에서는 “광주시 공무원으로써 자존심과 명예가 크게 훼손됐다”며 광주경찰서에 해당 언론사를 고발했고 시에서는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를 신청했다.


이영수 광주시청공무원직장협의회장은 “언론매체의 사회적 영향력은 매우 크고, 사실관계를 따져보지 않고 보도하는 언론사의 행태는 그 상대방에게 치유할 수 없는 아픔과 상처를 남길 수 있다”며 “이번 추측성 보도는 매우 심각한 사안으로 강력한 법적대응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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