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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KBS뉴스통신사 -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지역특산품’ 기준 놓고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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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지역특산품’ 기준 놓고 논란 제조원·생산지 다른 일부 답례품 채택 논란…“제도의 취지에 맞는 명확한 기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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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6.09.28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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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이미지 사진=홈피캡처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으로 선정된 일부 지역특산품을 둘러싸고 실제 생산지와 해당 지자체의 지역특산품 선정 기준이 일치하는지를 재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지역에 대한 기부를 통해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제도다.

특히 기부자에게 제공되는 답례품은 지역의 농·수·축산물과 가공품 등을 중심으로 구성돼 지역 생산자와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이 제도의 중요한 취지다.

그러나 최근 취재 과정에서 일부 지자체의 답례품 가운데 1차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문제와 함께, 2차 가공·제조상품의 제조원 소재지와 해당 지역의 연관성을 둘러싼 논란이 제기됐다.

특히 문제가 된 부분은 가공식품 등 2차 상품이다. 상품의 제조원 주소가 해당 지자체가 아닌 다른 지역으로 표시돼 있음에도 해당 지자체의 지역특산품으로 답례품에 선정된 사례가 있다는 것이 취재진의 주장이다.

취재진은 이 같은 문제를 확인하기 위해 해당 지자체 담당 부서에 문의했다. 담당자는 판매·유통업자의 소재지 또는 해당 지역에서 판매가 이뤄진다는 점 등을 근거로 답례품 선정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취재진은 제조원과 생산지 표시가 다른 상품을 해당 지역의 특산품으로 선정하는 것이 고향사랑기부제의 취지와 관련 법령 및 지침에 부합하는지에 대해 행정안전부 담당 부서에도 확인을 요청했다.

행정안전부 측과의 확인 과정에서는 가공·제조상품의 경우 제조원과 생산지 등에 대한 정확한 기준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답변이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취재진은 이번 취재를 통해 단순히 특정 지자체나 담당 공무원을 비판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고향사랑기부금이 실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생산자 지원이라는 본래 목적에 맞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고향사랑기부에 참여하는 국민 입장에서는 자신이 선택한 답례품이 해당 지역에서 실제 생산되거나 제조된 상품이라고 믿고 기부하는 경우가 많다. 만약 제조원과 생산지가 다른 상품이 지역특산품으로 선정되고 있다면 기부자의 입장에서는 답례품 선정 기준에 대한 혼란이 생길 수밖에 없다.

실제 취재 과정에서 한 기부자는 지자체의 추천을 믿고 고향사랑기부에 참여했지만, 이후 답례품의 제조원 소재지가 해당 지역과 다른 사실을 확인하고 “지역을 위해 기부했다고 생각했는데 실제 생산과 제조가 다른 지역에서 이뤄진 상품이라면 기부자의 취지가 제대로 반영된 것인지 의문”이라는 취지의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사 이미지 사진+홈피캡처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와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역특산품의 ‘지역성’을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전국 지자체에 통일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제조원, 생산지, 판매업자 소재지 등이 서로 다른 경우 어떤 기준으로 해당 지역의 특산품으로 인정할 것인지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지역을 살리고 농어촌과 지방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따라서 답례품 선정 과정에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는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정 과정의 투명성, 생산지 확인, 제조원 검증 및 사후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취재진은 향후 각 지자체가 실제로 어떤 기준으로 답례품을 선정하고 있는지, 제조원과 생산지가 다른 상품이 지역특산품으로 등록된 사례가 전국적으로 얼마나 되는지 등을 추가로 확인할 예정이다.

아울러 행정안전부 역시 지자체별 해석 차이로 인해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선정 기준에 대한 명확한 유권해석과 통일된 행정지침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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