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 측정기 이동에 주민 불만...
2026년 9월 23일 오후 3시, 서울 여의도 맨하21빌딩 앞 집회 현장.
경찰관이 설치한 소음측정기가꺼저있는 상태...관리경찰관도 현장에 없다 |
|
집회가 이어지는 가운데 주변 시민과 입주민들이 확성기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불편을 호소하며 경찰에 112 신고까지 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이날 현장에서는 경찰이 집회 소음을 관리하기 위해 소음측정기를 설치해 측정에 나섰으나, 일정 시간 이후 측정 담당 인력과 장비가 다른 집회 현장으로 이동하면서 주변 시민들이 느끼는 소음에 대한 실시간 관리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시민들은 “집회가 헌법상 보장된 권리라는 점은 인정하지만, 집회 장소 주변에서 생활하는 시민들의 평온한 일상과 건강권 역시 보호받아야 하는 것 아니냐”며 경찰의 적극적인 현장 관리를 요구했다.
시민들 “신고를 해도 달라지는 게 없다”
현장 시민들은 집회 소음으로 인한 불편이 반복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 시민은 경찰과의 대화에서 “집회가 먼저냐, 시민이 먼저냐의 문제가 아니라 집회 참가자와 시민의 권리가 모두 똑같이 보장돼야 하는 것 아니냐”며 “시민들이 소음으로 심각한 불편을 느낄 경우 어떤 방식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지 명확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또 다른 시민은 집회 소음으로 인해 여러 차례 112 신고를 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어떤 주민은 30번이나 신고했다고 한다. 그런데도 집회 소음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시민들은 도대체 어디에 도움을 요청해야 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민들이 문제로 지적한 부분은 단순히 집회가 개최되는 것 자체가 아니라 고성능 확성기 등을 통한 반복적인 고음량 소음과 이에 대한 현장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여부다.
경찰 “소음 측정은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
현장에서 경찰 관계자는 집회 소음에 대한 관리가 임의적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된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경찰 측 설명에 따르면 집회 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법정 기준을 초과할 경우 측정을 통해 관련 절차가 진행되며, 기준을 초과한 경우 유지명령이나 중지명령 등의 절차를 거쳐 필요한 경우 수사 절차로 이어질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기준 이하로 집회를 진행하겠다고 하면 그렇게 관리하지만, 기준을 초과할 경우에는 법적인 절차에 따라 조치할 수밖에 없다”며 “현장 소음 측정 역시 법적으로 인정되는 장비를 사용해 진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시민들이 휴대전화로 직접 촬영하거나 개인적으로 소음을 측정한 자료가 실제 법적 절차에서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명확한 안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핵심은 ‘집회 권리’와 ‘시민의 생활권’ 조화
집회·시위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다. 그러나 집회가 이뤄지는 공간 주변에는 직장인과 주민, 상인, 환자, 학생 등 다양한 시민들이 생활하고 있다.
특히 여의도와 같은 도심 지역은 국회와 금융기관, 기업체, 상업시설 및 주거시설이 밀집해 있어 집회가 장시간 이어질 경우 주변 시민들이 체감하는 소음 피해가 커질 수 있다.
이날 현장에서도 시민들은 “집회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다”라며 “법이 정한 기준을 지키면서 집회를 할 수 있도록 경찰이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관리해 달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집회 자체의 제한보다는 소음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즉각적인 측정과 관리가 이뤄지고, 신고가 반복되는 현장에는 경찰이 지속적으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체계다.
“측정기가 이동하면 시민들은 어떻게 확인하나”
경찰이 설치한 영상카메라와 소음측정기 만 덜렁 |
|
이번 현장에서 가장 큰 논란이 된 부분은 경찰이 설치한 소음측정기가 다른 집회 현장으로 이동하면서 측정이 중단된 상황이다.
경찰 관계자는 여러 집회 현장에 소음 관리 인력이 필요한 현실을 설명했지만, 시민 입장에서는 “경찰 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현재 집회 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피해를 그대로 감수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한 시민은 “소음 때문에 112에 신고할 정도인데 측정 담당자가 다른 곳으로 이동해 측정 자체가 중단된다면 시민들은 어떻게 피해를 입증해야 하느냐”며 “집회가 계속되는 동안 최소한 현장 소음에 대한 관리가 이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 건강과 일상 보호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필요
집회·시위의 자유와 시민의 평온한 생활환경 보호는 어느 한쪽만을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따라서 경찰은 집회 현장별 소음 발생 정도와 민원 빈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소음측정 장비와 인력을 탄력적으로 배치하고, 반복적으로 민원이 발생하는 장소에 대해서는 보다 지속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시민들이 112 신고를 반복하고 있음에도 현장에서 실질적인 변화가 체감되지 않는다면 경찰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집회의 자유는 존중돼야 한다. 그러나 집회의 자유가 다른 시민들의 일상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무제한적인 권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9월 23일 여의도 맨하21빌딩 앞에서 발생한 이번 상황은 집회 참가자의 권리와 주변 시민의 생활권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지, 그리고 반복적인 소음 민원에 경찰이 어떤 방식으로 실효성 있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묻는 현장이 됐다.
시민들은 경찰과 집회 주최 측 모두에게 “집회는 법이 정한 범위 안에서, 시민의 일상은 법의 보호 안에서”라는 원칙을 지켜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경찰이 설치한 소음 측정기가 꺼저있는 사항 주변 시민들만 소음에 시달이는 소동과 경찰관 측정을 꺼두고 다른 집폐 장소로 이동하고 시민이 주장한 관리와 집회 권리가 동등하다고 말한 경찰의말은 너무황당하다는 말을 득고 시민들은 분노하고있다.
|
|
[ Copyrights © 2016 NKBS뉴스통신사 All Rights Reserved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