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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KBS뉴스통신사 - 서울경찰청, ‘초고금리 불법사금융 조직’ 검거… 연체자 계좌까지 범행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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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초고금리 불법사금융 조직’ 검거… 연체자 계좌까지 범행 이용 통장 빌려주면 이자 탕감” 계좌 제공 유도...총책 포함 9명 검거, 3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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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6.06.11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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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광역범죄수사대는 합법적인 대부업체로 위장해 급전이 필요한 금융취약계층을 상대로 초고금리 불법 대출을 일삼은 사채조직 9명을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검거하고, 이 가운데 총책 등 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2년 4월부터 2025년 3월까지 인터넷 대출중개 플랫폼에 합법적인 대부업체인 것처럼 광고를 게시해 피해자들을 유인했다. 이후 신용불량자나 금융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소액·초단기 대출을 해주며 법정 최고이자율(연 20%)을 크게 초과하는 고금리를 적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조직은 피해자 46명에게 총 3억 원 상당을 빌려준 뒤 약 5억 원을 상환받아 2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들의 평균 이자율은 연 2,400%에 달했으며, 최고 연 4만3,800%의 이자를 받은 사례도 확인됐다.

실제 피해자인 40대 여성 B씨는 지난해 9월 30일 25만 원을 빌린 뒤 하루 만에 55만 원을 상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대출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자필 차용증을 들고 찍은 ‘셀카 인증사진’을 요구했으며, 가족과 지인 10명의 연락처까지 담보 명목으로 제출받았다. 이후 원리금을 제때 갚지 못하면 가족이나 지인들에게 대출 사실과 인증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며 추심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조직은 연체자들의 계좌를 범행에 활용하는 수법도 사용했다. 경찰은 일부 피해자들에게 “계좌를 제공하면 이자를 깎아주겠다”고 접근해 통장을 넘겨받은 뒤 불법사금융 범행에 이용했다고 설명했다.

한 피해자인 40대 여성 A씨는 100만 원을 빌린 뒤 2주 후 140만 원을 갚기로 했으나, 조직 측 요구로 계좌를 2개월간 제공하는 조건으로 이자 감면을 받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조직이 총책을 중심으로 콜직원과 영업팀 등 역할을 세분화해 조직적으로 범행을 이어온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범죄수익금 전액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 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급전이 필요한 금융소외계층을 노린 미등록 고금리 대부는 금융이 아닌 명백한 범죄”라며 “불법사금융 피해를 입었거나 의심 사례를 접한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오는 7월 22일부터 개정 대부업법이 시행되면서 반사회적 대부계약과 연 60%를 초과하는 초고금리 대부계약은 원리금 전체가 무효화된다. 또한 미등록 대부업자나 허위 계약서 작성, 자격 사칭 등의 경우에도 이자 계약 자체가 무효 처리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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