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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KBS뉴스통신사 - 시행사 “잔금 미지급·소송으로 등기 지연”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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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사 “잔금 미지급·소송으로 등기 지연” 반박 “등기 막은 적 없다…6개월 이상 기회 줬지만 분양자들이 계약 이행 안 해”
NKBS 뉴스통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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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6.03.31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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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를 정식 분양받고도 수년째 소유권을 행사하지 못한 채 이자 부담과 소송 부담만 떠안고 있다는 피해 주장과 관련해 시행사 측이 “사실과 다른 주장”이라며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분양자들은 “등기만 되면 법적으로 내 상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데 시공사와 관련 주체들이 절차를 지연시키고 있다"라며 “상가 2층 203호는 현재 병원 측에서 상가 분양자에게 아무런 동위없이 무단으로 구조 병경 하여 2024년 6월부터 현제 까지 사용하고 있다. 그로 인해 정작 분양자들은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2022년 3월 분양 당시 시공사 및 분양 관계자가 5% 할인 조건을 제시해 계약이 체결됐지만 이후 건축 자재값 상승 등을 이유로 해당 조건이 번복됐고, 이 과정에서 분쟁이 시작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2024년 12월 준공 이후에도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뤄지지 않아 피해가 커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시행사인 지오오디프라임의 김승겸 대표는 이러한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다른 입장을 밝혔다.

김 대표는 “분양자들이 계약에 따른 잔금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 문제의 핵심”이라며 “법적으로 정해진 절차에 따라 내용증명을 보내고 기한을 부여했으며, 통상 보름 정도의 기간을 주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회사는 6개월 이상 충분한 시간을 줬다”고 설명했다.

또한 “일부 분양자들은 잔금 지급 대신 먼저 분양 해제 소송과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라며 “이런 상황에서 회사가 일방적으로 등기를 진행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어 “회사 측이 오히려 문제 해결을 위해 잔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5% 조건 등 다양한 협의 방안을 제시했지만 분양자 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등기 지연 의혹에 대해서도 “회사가 등기를 막았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상적으로 계약이 이행되고 잔금이 지급되면 소유권 이전 절차는 진행될 수 있다”며 “현재까지 잔금을 지급하고 절차를 진행한 호실도 여러 곳이 있다”고 말했다.


 
또 일부 공간이 제3자에게 사용되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분양 대행사와 임차인 간 계약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일 수 있으나, 회사가 임의로 상가를 사용하도록 한 사실은 없다”고 해명했다.

김 대표는 “현재 법무팀과 변호인단을 통해 관련 사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계획”이라며 “회사 역시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정당하게 책임을 지고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안은 분양자 측의 ‘등기 지연 및 재산권 침해 주장’과 시행사 측의 ‘잔금 미지급 및 계약 불이행 주장’이 정면으로 충돌하면서 향후 법적 판단과 사실관계 규명이 중요한 쟁점이 될 전망이다.

분양 피해자들은 “정상적인 등기 절차가 먼저 이뤄져야 권리 회복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시행사 측은 “계약 이행이 선행돼야 한다”고 맞서면서 갈등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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