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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KBS뉴스통신사 - 산후조리원 5 년 새 34% 인상 … 최고 4 천만원 넘는 곳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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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원 5 년 새 34% 인상 … 최고 4 천만원 넘는 곳도 - 전국 평균 34% 이상 상승 "과장된 서비스 홍보로 고가 요금을 정당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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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5.10.10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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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5년간 산후조리원 이용 요금이 전국 평균34%이상 상승했으며 지역과 소득 수준에 따른 이용 격차도 점점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2020274만 원이던 산후조리원 전국 평균 이용료는20246월 기준366만 원으로 올랐다.특히 산후조리원이 가장 많이 몰려 있는 서울의 평균 가격은491만 원으로, 2020(375만 원)대비 약30%상승해500만 원에 육박했다.[1]참고


[1]전국 산후조리원 가격현황

(’25.6월 기준,단위:만원)

구분

전국

평균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0

274

375

198

237

249

229

252

270

278

276

217

177

234

165

169

191

209

232

‘21

286

387

229

243

253

224

273

266

311

288

228

194

247

165

169

201

220

224

‘22

307

410

255

257

294

226

276

274

329

312

232

214

248

188

182

213

250

307

‘23

328

433

278

271

304

370

294

297

347

332

245

222

251

201

176

221

272

310

‘24

355

477

324

299

330

375

329

307

385

343

254

248

270

279

178

220

292

345

`25.6


366

491

336

299

354

406

371

309

383

359

269

260

270

280

179

231

297

353

출처:보건복지부

* 2주 기준,일반실기준(일반실이 없을 경우 특실로 계산)

객실 형태별로 보면 특실의 인상 폭이 일반실보다 더 컸다.특실 평균 가격은2020373만 원에서20246530만 원으로42%상승했으며,특실 최고가는20202600만 원에서 지난해부터는2주에4000만 원이 넘는 초고가 조리원도 등장했다.[2]참고


[2]산후조리원 일반실ㆍ특실가격(최저가,최고가,평균)

(’25.6월 기준,단위:만원)

구분

구분

평균

최저

최고

20

일반실

274

100

1,300

특실

373

110

2,600

21

일반실

289

110

1,500

특실

386

110

3,800

22

일반실

307

120

1,500

특실

422

130

3,800

23

일반실

328

130

1,700

특실

473

154

3,800

24

일반실

355

120

1,700

특실

519

154

4,020

25

일반실

365

120

1,700

특실

530

154

4,020

출처:보건복지부


출산 후 산후조리원이 필수로 여겨지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일부 조리원들이 부모의 불안을 자극하는공포 마케팅과 과장된 서비스 홍보로 고가 요금을 정당화하고 있었다.


특히 일부 산후조리원은 환기 시설을 단순 개선해 놓고음압 신생아실’, ‘음압 관찰실로 포장하며 고가의 비용을 요구하고 있지만,보건복지부의 설명에 따르면산후조리원을 대상으로 한 음압시설 관련 별도 지침이나 효과성 검증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조리원 내 마사지 상품 역시받지 않으면 붓기가 살로 남는다’, ‘단유 마사지를 하지 않으면 유방암 위험이 높아진다는 식으로 산모의 불안을 이용한 판매 관행이 여전하다는 점도 지적됐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일부 산후조리원은 부정적인 후기를 작성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위약금을 부과하는 등 불공정 약관을 사용하다 시정조치를 받은 사례도 있었다.한 조리원은 계약서에불리한 사실을 온라인에 게재할 경우 계약비용의30%를 위약금으로 낸다고 명시하기도 했다.


김남희 의원은출산이 축복이 아니라 부담으로 느껴지는 현실을 바꾸기 위해서는,산후조리원의 불공정거래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공공 산후조리원 확충을 통해 시장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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