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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KBS뉴스통신사 - (호소)"하자 있는 건물에 월세 왜 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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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소)"하자 있는 건물에 월세 왜 내야 하나"… 물 새는 사무실 3개월 사용 후, 2년 지나 경매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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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5.07.23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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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수리의무 명시됐지만 묵살… 피해 임차인 "억울함 입증할 방법조차 없다"



기사이미지사진/김현중 기자 제공

경기도 평택시 오성읍 서동대로 2036번지 소재 건물에서 사무실을 임대해 사용했던 ky모(48) 씨는 최근, 과거 임대인으로부터 '3개월간 월세 미납'을 이유로 내용증명을 받았다. 

이어 현재 거주 중인 주택에 법원 경매 개시 통보서까지 송달돼, 법적 분쟁에 휘말리게 됐다.

ky 씨는 2023년 9월, 평택시 안중읍에서 사무실 용도로 해당 건물을 임대했으나, 입주 직후부터 지붕 누수, 벽체 습기, 전기 콘센트 불량 등 중대한 하자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비가 오는 날이면 물이 사무실 안으로 들이쳐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했으며, 전기마저 불안정해 정상적인 사용이 불가능했다고 밝혔다.

“물이 새고 전기가 나가니, 사무실 기능을 거의 하지 못했습니다. 수차례 수리를 요청했지만 건물주는 ‘알아서 고치라’는 답뿐이었습니다.”

ky 씨는 2023년 9월~12월까지 약 3개월간 임대료를 유보했다. 이유는 명확하다. 임대차 계약서에는“건물에 하자가 있을 경우, 임대인이 이를 수리할 책임이 있다”는 조항이 포함돼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임대인은 계약 내용과 달리 수리 의무를 회피했고, 그 사이 견 씨는 정상적인 영업이 불가능한 상황에 놓였다.

당시 견 ky는 사진, 동영상, 수리 요청 내역 등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채, 해당 장소를 떠날 수밖에 없었다. 그는 이후 평택 시내에서 중고 가전 매장을 운영 중이지만, 2년이 지난 지금 돌연 법적 책임을 묻는 경매 신청 통보를 받으며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 전문가 분석: “계약 조항은 유효하나, 입증 자료가 분쟁 핵심” 부동산 전문 변호사 000는 본 사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계약서에 임대인의 수리 의무가 명시돼 있다면, 임차인의 월세 유보는 법적 정당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하자가 있었는지 여부는 증거자료가 핵심입니다.”

k.변호사는 이어 “지금이라도 당시 상황을 아는 주변인의 진술서, 현장 증언, 관리인의 확인서 등 간접적 증거라도 확보하면 대응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또한 견 씨가 오히려 피해자인 경우,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ky 씨의 호소: “정당한 이유로 월세를 안 냈는데… 경매라니 너무 억울하다”
견 씨는 다음과 같이 울분을 토했다.

“제가 잘못한 게 없습니다. 계약서대로 수리를 요구했을 뿐이고, 사용도 제대로 못 한 공간에 돈을 못 낸 것뿐인데, 왜 2년 뒤 갑자기 경매를 당해야 합니까.”

그는 "앞으로도 이런 상황은 누구에게나 벌어질 수 있다"며,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 개선과 공정한 분쟁 해결 절차 마련을 촉구했다.

임대차 계약에서 계약서의 문구는 종종 ‘서류상 약속’에 불과해진다. 하자가 있어도 입증하지 못하면 임차인은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고, 뒤늦은 법적 대응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이번 사례는 임대인의 계약 불이행과 임차인의 증거 부족이 맞물려 발생한 전형적인 갈등이다. 제도적으로 사전 점검 의무, 임대인 수리 책임 강화, 분쟁 시 입증 책임 완화 등 개선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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