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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KBS뉴스통신사 - 제21대 대선 후보 송진호, 이재명 대통령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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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대선 후보 송진호, 이재명 대통령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 2025수5015호 대통령선거 무효소송을 대법원에 제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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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5.07.07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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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대통령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송진호

제21대 대통령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송진호 후보가 7월 7일, 현직 이재명 대통령을 상대로 대통령 직무정지 가처분을 대법원에 신청한 사실이 확인됐다.

신청인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따른 당선무효 가능성을 근거로 들어, 서울고등법원의 파기환송심 판결 선고시까지 대통령 직무를 정지해달라고 요청했다.

송 후보 측 소송대리인 권오용 변호사는 가처분 신청서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당사자로, 향후 피선거권이 박탈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며 “대통령 직무를 계속 수행할 경우 헌정질서에 중대한 혼란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25년 5월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대통령 후보자에 대해 “법리 오해가 있었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 바 있다. 쟁점이 된 혐의는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허위사실 공표죄로,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이재명 대통령은 피선거권을 상실하게 된다.




송 후보는 해당 사건이 대통령 당선 무효사유에 해당한다며, 2025수5015호 대통령선거 무효소송을 대법원에 제기한 상태다. 이와 병행해 제기된 이번 가처분 신청에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판결 전까지 대통령 직무를 정지시키고, 그 공백 기간 동안 본인을 대통령직무대행자로 지정해줄 것”을 요청했다.

가처분 신청서에서 송 후보 측은 “본인 외에는 어떤 후보도 당선무효소송을 제기하지 않았으며, 따라서 만일 대통령직무가 정지될 경우 법적 정당성과 국민 혼란 방지를 위해 자신이 직무대행을 수행할 명분과 실익이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가처분 신청이 인용될 경우, 헌정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직무정지 및 후보자의 직무대행 지명이라는 전례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대법원은 향후 이 사건 가처분에 대한 심리를 진행하고,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의 판결 내용과 함께 정치적·법적 파장을 고려해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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