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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에서 안전하고 건강한 봄철 산행 즐기세요~ ‘봄철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돌입 - 오는 5월 15월까지 봄철 산불 조심기간으로 정하고,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으로 산불 예방, 진화활동에 본격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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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4.02.20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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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진화 모의 훈련 사진


관악구(구청장 박준희)는 오는 5월 15일까지를 ‘봄철 산불조심기간’으로 정하고,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 등 ‘산불 예방·진화 활동에 본격 돌입한다.

먼저 구는 기상상태 별 근무요령에 따라 상시 비상근무체제에 돌입, 상황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대응태세를 유지한다.

관악산 등 관내 주요 산에 배치된 폐쇄회로(CCTV), 블랙박스 등을 통해 실시간 모니터링을 실시해 산불 예방과 초동진화태세를 확립한다. 

특히 소방서, 경찰서, 군부대 등 유관기관과도 긴밀한 협조 체계도 구축한다. 

유관기관과 함께 산불진화에 대한 기관별 임무 수행 숙달을 위한 ‘합동 진화 훈련’ 등 효율적인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체계적인 진화 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산불진화 장비 정비와 인력 운영에도 힘쓴다. 진화장비, 통신장비, 산불소화시설 등 진화 장비를 꼼꼼히 점검하고, ‘산불전문예비 진화대’를 운영해 산불발생 취약지역 중심으로 순찰과 계도활동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산불조심 홍보물을 제작해 설치, 배부하고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산불 예방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집중할 방침이다.

아울러 산행 중 산불 발견 시에는 ▲소방서(☎119) ▲관악구청 상황실(☎879-6000, 7000) ▲관악구청 공원녹지과(☎879-6540~6)로 즉시 신고하면 된다. 

박준희 관악구청장은 “유관기관과의 체계적인 협력을 바탕으로 구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산불 예방‧진화’ 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라며 “구민분들께서도 산불방지 행동요령을 숙지하시어 안전한 산행을 즐기시고, 산행 중 산불 발견 시에는 즉시 구청이나 119로 신고해 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고의 또는 과실로 산불을 내면 징역(고의 7년 이상, 과실 3년 이하) 또는 벌금(3천만원 이하)이 부과되므로, 특별히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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