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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군, 섬 지역 생활물류(택비) 추가운임지원 사업 실시 섬 지역 생활 물류 운임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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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08.11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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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 지역 생활물류(택배) 운임지원/사진=울릉군제공
울릉군은 해양수산부에서 추진하는 “2023년 섬 지역 생활물류(택배) 운임지원 사업”에 국비 763백만원을 확보해 추석 기간(9.1. ~ 9.30.) 민생안정책의 일환으로 울릉군에 주소지를 둔 주민의 택배 서비스 이용분에 대한 추가배송비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섬 지역 생활 물류 운임지원 사업’은 8개 지자체(인천, 경기,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에 지원되는 사업으로 울릉군은 전체 예산 65억 원 중 763백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 제주특별자치도를 제외한 전국 16개 도서 시군구 중 배분율 2위(11.74%)를 달성했다.

울릉군은 택배 1건당 6500원, 1인당 지원 한도금액은 12만 원을 지원하며, 지원금 신청 대상은 울릉군에 주민 등록된 19세 이상 울릉 주민은 누구나 가능하다.

섬지역 택배 추가운송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주민은 신청서 사전 접수(신청 기간: 8.16. ~ 9.27.)가 필수이며, 거주하고 있는 읍·면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서에 본인 인적 사항과 금융기관 정보 등을 기재해서 제출하면 되고, 울릉군에서는 택배사에서 제공하는 신청인의 택배 이용내용을 확인해 지급대상자를 확정 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신청인 본인 계좌로 지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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