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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시민사회단체연합, 경찰은 행안부 경찰국 설치에 적극, 동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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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06.30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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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시민사회단체연합 이갑산 회장(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 없음, NKBS 뉴스통신사 DB)

범시민사회단체연합은 경찰이 많은 수사권을 갖고 군림하는 큰 조직이 아니라, 수사결과가 외압 때문에 왜곡되거나 조작되지 않는 적절한 시스템과 통제장치를 갖추는 것이고, 그 답이 경찰국 신설이며, 국민을 위해 국민의 편에서 봉사해주길 바란다며 성명을 발표했다.

지난 4월 검경 수사권 조정안으로 경찰이 수사에 대한 개시권 ·지휘권 ·종결권의 수사의 전체를 갖게 되어,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는 경찰의 수사권을 휘두르면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의 몫으로 남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경찰의 최대 약점인 부족한 법률 지식을 어떻게 보완하여, 국민을 위한 전문적 법률 서비스를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 마련은 제일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법무부 검찰국이 검찰의 업무를 조정하고 통제하듯이, 경찰도 행정안전부의 경찰국을 통해 업무 조정과 통제가 되는 것이 당연한 일인데 경찰국 신설이 지금껏 없던 초유의 월권이고, 불법적인 것처럼 몰아가는 야당의 주장은 국민을 현혹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범시민사회단체연합의 성명서는 다음과 같다.

범시민사회단체연합은 지속해서 검경수사권 분리의 필요성에 대한 견해를 밝혀왔었다. 경찰 역시 전문적인 수사에 대한 능력과 인력을 충분하게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또한 수사가 검찰만의 일방으로 치우쳐서는 안 된다고 여겼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지난 4월 통과된 검경 수사권 조정안은 경찰에게 무소불위의 수사권을 안겨 준 단군 이래 최악의 입법이 될 전망이다. 경찰은 수사에 대한 개시권·지휘권·종결권까지 수사권 전체를 갖게 되었다.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는 수사권으로 경찰이 권력을 휘두르면 피해는 오롯이 국민의 몫으로 남을 것이다.

이제 경찰은 늘어난 권한과 폭증한 업무를 어떻게 조율하고 배분할 것인지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 나아가 경찰의 최대 약점인 부족한 법률 지식을 어떻게 보완하여, 국민을 위한 전문적 법률서비스를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 마련은 경찰이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다. 

따라서 법무부가 검찰국을 통해 검찰청을 조정, 통제하듯이, 행자부가 경찰국을 통해 경찰청을 조정, 통제하는 것도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 경찰국 신설이 지금껏 없던 초유의 월권이고, 불법적인 것처럼 몰아가는 야당의 주장은 국민을 현혹하는 일이다.

지금 국민이 진정 바라는 것은 경찰이 얼마나 많은 수사권을 갖고 큰 조직으로 군림하게 될 것인지가  아니라, 수사 결과가 외압으로 인해 왜곡되거나 조작되지 않도록 적절한 시스템과 통제장치를 갖추는 것이다. 그리고 그 답이 경찰국 신설이다.

경찰들에게 요구한다. 통제 없이 폭주하면 결국 파멸할 수 밖에 없다. 조직 이기주의적인 모습을 버리고 국민을 위해, 국민의 편에서 봉사해주길 바란다. 국회가 떠넘긴 입법 독재에 편승하여 경찰권의 무한폭주 확대라는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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