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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고용주협의회 국회 앞에서 1인 시위 불법 체류자 고용주를 함께 처벌하는 것은 현실을 외면한 부당한 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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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04.21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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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외국인 근로자 고용주 협의회 (대표 하준택)는 한시적 계절근로자를 상시화하고 참여국 범위 를 확대함으로써 안정적 인력확보가 가능해진 점을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단법인 외국인 근로자 고용주 협의회 (대표 하준택)는 4월 20일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국민의 힘 중앙당과 더불어 민주당 중앙당에 진정서를 전달했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주 협의회 하준택 대표는 그동안 코로나 19로 해외 인력 수급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법무부가 수차례에 걸쳐 외국인 출국 유예와 기간 연장, 국내 일자리 정책을 발표한 점을 참작해 줄 것을 진정했다.

특히 한시적 계절 근로자를 상시 화하고 참여 국 범위 (유학생, 특별 체류자, 방문 취업, 문화 예술 구직)를 확대함으로써 안정적 인력 확보가 가능해진 점을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곧 시행될 불법 체류자 자진 출국을 독려하고 이를 지키지 않는 불법 체류자 단속과 처벌에 나설 것인데, 양 벌 조항에 따라서 불법 체류자 고용주를 함께 처벌하는 것은 “코로나 19에 따른 현실을 외면한 부당한 처사”라고 항변하고 있다.

4월 19일 법무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활 황 기를 맞은 조선 분야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E-7 비자 발급 지침을 개정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외국 인력 도입을 원활하게 하여 인력 난 해소를 통해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하겠다는 취지이다.

따라서 외국인 근로자 고용주 협의회의 이유 있는 항변과 합리적인 진정에 귀 기울여 줄 것을 모든 외국인 근로자 고용주들을 대표해서 호소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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