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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표준주택가격 이의신청기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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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02.07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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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은 국토교통부가 개별단독주택 공시 가격의 산정기준이 되는 울진군 표준 단독주택 895호에 대한 가격을 공시함에 따라 이달 23일까지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전국 표준 단독주택은 약 24만 호로 평균 공시 가격 상승률은 7.36%이며, 경북은 3.16%, 울진군은 4.15%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고, 울진군은 작년 변동률 4.35%에 비해 상승폭이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주택 공시 가격은 부동산 공시 가격 알리미 홈페이지 또는 표준주택 소재지 읍ㆍ면사무소에서 열람하고 이의 신청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해 재조사·산정하고,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3월 17일 조정 공시한다. 

표준 단독주택 공시 가격은 전국적으로 약 414만 호에 이르는 개별단독주택 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며, 재산세 등 각종 조세와 부담금 부과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김중만 재무과장은 “이해관계자는 오는 23일까지 표준주택 공시 가격에 대해 열람하고, 이의가 있으면 기간 내에 신청하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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