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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일시납부 신청 안내 -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 자동차 환경개선분담금 일시납부 - 연초에 2회분을 한꺼번에 납부하면 10%의 감면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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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01.19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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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청 전경

구로구(구청장 이성)가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 자동차 환경개선분담금 일시납부(연납) 신청을 받는다.

신청대상은 구로구에 등록된 환경개선부담금 납부대상 경유 자동차 소유자다.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은 매년 3월과 9월 2회로 나눠 부과되며, 연초에 2회분을 한꺼번에 납부하면 10%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위택스(wetax.go.kr), 이택스(etax.seoul.go.kr) 또는 구청 환경과(860-2883)를 통해 가능하다. 신청 후 은행창구, 인터넷지로, 신용카드, CD/ATM 등으로 납부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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