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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해경, 해양환경관리 모범 선박 2척 선정 - 예인선 뉴진호와 대성3호를 직접 찾아 상패와 부상을 수여 - 3년간 해양오염 관련 점검이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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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12.16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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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해양경찰서(서장 박경순)는 평택당진항에서 대형 선박의 입출항을 보조하는 예인선 뉴진호(307톤)와 대성3호(266톤) 등 2척을 ‘해양환경관리 모범 선박’으로 선정하고, 상패와 부상을 수여했다고 16일 밝혔다.

박경순 평택해양경찰서장은 12월 15일 오후 3시 평택당진항 서부두에 정박해 있는 예인선 대성3호를 직접 찾아 상패와 부상을 수여했다.

이 자리에서 박 서장은 “경기 남부 해양오염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현장에서 일하는 선장, 선원 등 종사자의 노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모범 선박 지정을 축하하며, 앞으로도 해양 환경 보전을 위해 더욱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해양환경관리 모범 선박 제도는 선박에서 발생하는 폐유, 폐기물 처리 등에서 위반 사항이 없고, 선내에 설치된 해양오염 방지 설비 관리 운용이 우수한 선박을 선정, 포상하여 선박 종사자들의 해양환경 보전 의식을 강화하기 위해 해양경찰에서 운영하고 있다.






뉴진호와 대성3호는 해양오염 방지 설비 가동 상태 및 작동법 숙지 여부, 해양환경 보전을 위한 선원 참여도 등 총 11개의 평가 항목에서 우수한 점수를 받아 중부지방해양경찰청으로부터 모범 선박으로 지정됐다.

모범 선박으로 선정되면 3년간 해양오염 관련 점검이 면제되고, 해양환경관리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할 때 1/2 범위에서 감경(1회 한정)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진다.

평택해양경찰서 관계자는 “해양오염 사고 예방을 위해 성실하게 노력하는 예인선 2척을 모범 선박으로 지정했다”며 선박 종사자의 해양환경 보전을 위한 자발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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